‘눈 마주쳤다’ 여고생 교복 벗긴 후 태워 정보
펌 ‘눈 마주쳤다’ 여고생 교복 벗긴 후 태워본문
버스 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교복을 벗겨 불태운 10대들이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오후 9시45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인천시내를 오가는 버스 안....
시간차를 두고 똑 같은 내용이 다른 공간에 저장된...
일단 똑같은 내용을 동일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검토없이
울궈먹는 부분이야 차치하고서라도, 기사 내용 자체가 대체 말이 되는건지...
추천
0
0
관련링크
댓글 2개
질풍노도?!
욱하는 시기?!
다... 정도가 있는겁니다.
또한 자식 잘못키운 '부모의 죄'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 못되는 것들,
아니, 사람 못 될 것들은,
애시당초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썩어빠진 사고를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과연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다독여야 할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베풀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욱하는 시기?!
다... 정도가 있는겁니다.
또한 자식 잘못키운 '부모의 죄'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 못되는 것들,
아니, 사람 못 될 것들은,
애시당초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썩어빠진 사고를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과연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다독여야 할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베풀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음... 이런경우에는 약간의 처벌이 필요한데...
뭐 1년 교도소나 특변훈련소(?) 같은데에 보내지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운지 깨달아주죠..
1년은 너무 한것같고... 뭐 4개월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뭐 1년 교도소나 특변훈련소(?) 같은데에 보내지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운지 깨달아주죠..
1년은 너무 한것같고... 뭐 4개월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