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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마라님.. 이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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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더구나 '행님 '욕까지 하시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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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2001·7·1]]
 
[본조개정 2007.12.21(제6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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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그냥 죽여요. 뭐 하러 스샷 찍은거 공개해서 대응할 시간을 줍니까.
이런거 하시기 전에 그냥 신고 먼저 고고싱~
스샷은 제출용으로 쓰면 딱이겠네요. 신고와 소송은 시간 싸움이니 ㅇㅅㅇ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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