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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디자이너에게 의뢰 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얼마후, 저작권이 침해 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회사는 디자이너에게 정당한 금액을 줬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거 아닌지요?


디자이너분께서 유명한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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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계약서에는 저작권 관련 디자인 내용이 있을텐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 디자이너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겠지요.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힘든 상황이 예상됩니다.
계약서에 따라가야함.. 샤이닝님 말씀대로...
그러나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은 경우.. 의뢰측이 엮이는 범위가 커집니다.
저작권은..
제작시의 저작권과.. 제작 완료 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텐데..
이건 전자의 경우로.. 제작을 담당한 이에게 책임성을 더 물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자료의 수집 경로.. 제작 및 활용에 대한 디자이너의 문제성을 지적할 수 있구요.
다만.. 해당 원 저작권자의 경우.. 그렇게 과정을 보지 않죠.
즉.. 최종 소유자에게 책임 추긍을 하게 되지.. 제작 디자이너에게 직접 걸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대해선 책임을 다해야하고..
해당 제작 디자이너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여건을 상호 이해시킨 뒤 디자이너에게
우선 책임을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대개는.. 싸이트 조정 및 폐쇄..
혹은 저작권 무담 침해에 대한 대가 지불..
이렇게 가겠는데요..
원 저작권자가 이해를 좀 해줘서..
해당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디자이너에게 말해 즉시 교체 작업을 하게 해야겠죠.
이 경우는 지불할 금액이나 추가적 지출 사항이 없을껍니다.
디자이너가 더디게 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면 이를 근거로 여러 대처법이 있습니다.
여튼..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샤이닝님, 토탈나라닷컴님, chanbiz님 답변 고맙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계약서를 자료실에서 찾아봤는데 안보이네요.

혹, 가지고 계신분은 메일 부탁드려요~ ^^:;;
따로 구분하실필요 없고 제작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소송은 제작자가 책임진다 뭐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려도 맘에드는건 모니터 보면서 만든다는거 사람 딱 돌지요~ㅋ
디자이너와 따로 협의가 없는 부분에서 문제 발생시, 귀사에서 그 디자이너를 상대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스 제작자가 청구한 저작권침해료+정신적 피해보상비 차원으로요..
계약서 부분에 디자인 저작권 관련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후 문제에 대비 해야지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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