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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하시다가 직원쓰시는 분은 대부분 법인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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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은 년소득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걸까요??
개인도 세금계산서를 뽑아줄수가있나요???
아직 이쪽에 개념이 안잡혀있다보니 궁금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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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특정 목적이 없으시다면 초반엔 개인이 편하죠.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일반과세자로 필요없으면 간이과세자가 세금상 유리하긴 한데 간이과세도 매출액 일정이상(업종마다 다름)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됐다고 통보옵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때문에 개인사업자 낸거라 그냥 첨부터 일반과세구요
아.. 근데 업무 돌아가는걸보니 법인이 좀더 빡쎄다는 느낌을 받앗는데
제생각이 짧았네요..ㅎㅎ감사합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개인은 연매출 4,800만원 안되면 간이과세대상자로 신고 할 수 있는데 업종 중에 간이관세대상이 아닌게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과 제조업 등이 무조건 일반과세 대상이였는데 이건 수시로 바뀌니 세무서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매출이 안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영수증은 문구점에 가면 묶음에 천원짜리, 2천원짜리가 있는데 천원짜리 묶음을 1년에 다 쓰는 날이 오면 이제 사업 좀 되는구나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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