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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법 "음주운전, 더이상 '봐주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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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V 2006-02-19 10:35]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사정이 딱하면 면허 취소를 면해 주던
하급심 법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장애인 44살 김 모 씨가
'면허 취소는 면해 달라'며 충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도 참혹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공익 목적과 김 씨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면허 취소는 결코 가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3급 장애인인 김 씨는 재작년 6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6%로 나와
화물차 면허와 승용차 면허 등을 모두 취소당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주취 정도가 높지만 음주 운전 초범이고,
화물차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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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듯 합니다.

봐주자니 그렇고,

법대로(?!) 처리하자니 '가혹한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것이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개략적인 처리루틴(음...)은 하단과 대동소이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146%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면허취소 및 즉시 구속입니다.
이후 사고형태에 따라서 민사/형사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구속 > 일정기간 교도소에서 생활 -일정기간 이후 보호관찰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서 약간의 조기 출소(2개월 정도) 가능-  > 보호관찰교육 & 사회봉사(100시간) > 보호관찰교육(준법교육 40시간) ...

~과 같은 형태로 돌아갑니다.


-. 기존의 삼진아웃제도는?
-. 보호관찰기간동안의 생업 여부는?
-. 기사내용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기사내용은 초범), 재범일 경우는?
-. 대물 또는 대인, 특히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 '모르솔라'님!!!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죠'라고 말씀하신 것 처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처지가 딱한) 소수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대중의 안녕(차후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긴 하지만)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이라는 힘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위해 한걸음 뒤에서 바로 그 소수의 인원을 다독여 줘야만 할까요?!
법의 여신이라고 있죠...

한손엔 칼...
한손엔 저울...

글쎄요...사정은 딱하게 됐지만서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사고유발의 위험성만 두고 본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단,공평무사한 법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전제하에...

없는이에겐 상대적으로 날이선...
있는이에겐 한없이 날이 무딘 ...

칼...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런지...

참고로,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원아웃의 경험자입니다..
2년여가 지난 요즘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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