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도메인 분쟁 결정문이 났네요 >..< 정보
얼마전 도메인 분쟁 결정문이 났네요 >..<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올린 도메인 분쟁 결정문이 났네요.
위링크하시면 결정문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정문을 공개한 이유는 분명 다른 분들도 이와같은 문제가 일어날수가 있기에..
충분히 참고하실수 있을것이라 생각듭니다.
결정문을 받고나서 항변을 하실려면.. 10일전까지 법원에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참 하나의 서민으로서 감당하기가 참 힘이 드네요.
이사업으로 시간투자 비용투자를 한입장에서는 너무 결정문이 통상적으로 비슷하다라는것이 씁쓸합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올린 도메인분쟁 게시물
아래는 카페24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론칭사업이네요.^^
미국쪽 회사설립이라..꼭 필요한 항목이군요...
-----------------------------------------------------
카페24 론칭메일
카페24에서 해외시장을 타겟으로하는 영문판 솔루션을 론칭하면서 솔루션의
SEO부분을 기획하는 업무로 알고 있으며 기초를 넘는 전문적인 SEO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찾고 있으니 재야에 숨은 고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좋은하루들 되시고, 2012년 참 화려하게 시작하네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추천
0
0
댓글 20개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데! 혹 도움 주실수 있는분 쪽지나 댓글좀 달아주세요.^^

결정문이 났다면 그럼 그냥 이전을 해주어야 한는건가요?
진짜 도둑놈들이네...
힘없는 사람편은 없는가...
진짜 도둑놈들이네...
힘없는 사람편은 없는가...

분쟁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반론이 없음 자동 강제이전이 된다고 하네요..! >..<
일단등록기간이 너무짧다는게 좀 흠이긴 하지만 꼭 도메인을 지키고자 한다면정식재판을각오하고 법원에다가 조정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고 줄다리기를 하는게 이러울것 같네요.
기껏 등록비내고 도메인등록하고 운영 하던 도메인강제이전하는것 보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길을 찿아 보는게 좋을듯.다만조정이 잘안된다면 정식으로 재판받을각오를 하는게 부담이고..
저쪽을 조금 힘들게 한다면 법원관할을 울산으로 해서 소를 제기 하는방법이고,이경우도 상대편이 이송을신청할수 있으며,법원에 항고는불가 입니다.
조정의 최종목적은 그동안 그냥넘기기보다 대체도메인을 하나양도 받고 일정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느길을 찿아 보라는의미 입니다.
기껏 등록비내고 도메인등록하고 운영 하던 도메인강제이전하는것 보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길을 찿아 보는게 좋을듯.다만조정이 잘안된다면 정식으로 재판받을각오를 하는게 부담이고..
저쪽을 조금 힘들게 한다면 법원관할을 울산으로 해서 소를 제기 하는방법이고,이경우도 상대편이 이송을신청할수 있으며,법원에 항고는불가 입니다.
조정의 최종목적은 그동안 그냥넘기기보다 대체도메인을 하나양도 받고 일정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느길을 찿아 보라는의미 입니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오를 다짐하고 있어도..사람인지라..마음이 소극적으로 변하네요.>..<
각오를 다짐하고 있어도..사람인지라..마음이 소극적으로 변하네요.>..<
조정은 정식재판에 비해 비용이 적고 조정신청내용과 답변만 잘 한다면 강제로 도메인이전을 각오 한다고 해도 그동안 사이트를 방문 하던 고객들에게 일정기간동안 대체도메인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는시간도 벌수 있습니다.
만일 조정이 깨져서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정식재판에서 이길확률이 적으면 맞대응 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비용부담도 정식재판에서 패소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답변만 잘 하면 상대회사도 변론에 약간 어려움도 있을한데 명색이 인터넷 회사가 자기도메인 하나 못지켜서 기껏 등록 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다는게..그리고 아시아 도메인분쟁센터 보다는 NET 관리를 하는 국제 분쟁센터 관할에ㅇ나하고 자기들 유리한 서울에서 ***하고 그러네여..
만일 조정이 깨져서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정식재판에서 이길확률이 적으면 맞대응 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비용부담도 정식재판에서 패소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답변만 잘 하면 상대회사도 변론에 약간 어려움도 있을한데 명색이 인터넷 회사가 자기도메인 하나 못지켜서 기껏 등록 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다는게..그리고 아시아 도메인분쟁센터 보다는 NET 관리를 하는 국제 분쟁센터 관할에ㅇ나하고 자기들 유리한 서울에서 ***하고 그러네여..

울산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겠네요.^^!
완전 양아치들이군요..
나 같으면 그냥 안넘깁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법 알고 보면 쉽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안넘깁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법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냥 안넘길려고, 항변을 했습니다만...
큰힘에 밀린다는것이 참으로 야속하네요.ㅡ,.ㅡ.!
큰힘에 밀린다는것이 참으로 야속하네요.ㅡ,.ㅡ.!
통상 상표권 소유자가 기도메인 소유자의 도메인을 빼앗기 위해선 해당 도메인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있는지 혹은 했었는지가 주효하게 작용합니다.
지금도 물론 힘이 있지만 과거 미국 라이코스 본사까지 인수할만큼 파죽지세였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왜 daum.com 도메인을 끝내 취득하지 못했을까요?
daum.com 도메인 등록자가 tucows라는 미국회사라 파워가 있다는것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해당 사업자는 daum.com을 daum.net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인 포털, 검색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를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와 칡즙을 판매하던 일개 개인이 분쟁해서 개인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viagra.co.kr 라는 도메인을 개설해 칡즙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비아그라 상표권을 보유한 화이자가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 법원은 상표는 동일하지만, 상품면에서 다르다며 상표권침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소는 원고청구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cafe24의 주요 사업인 쇼핑몰호스팅과 관련하여 cafe24.net에서 현재 제공하는 쇼핑몰 순위 등 관련 정보는 기존 cafe24의 사업영역 내용과 명백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cafe24라는 기존 브랜드의 영향을 어느정도 입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정식 소송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으나 결과도 아주 크게 달라질것이라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지금도 물론 힘이 있지만 과거 미국 라이코스 본사까지 인수할만큼 파죽지세였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왜 daum.com 도메인을 끝내 취득하지 못했을까요?
daum.com 도메인 등록자가 tucows라는 미국회사라 파워가 있다는것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해당 사업자는 daum.com을 daum.net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인 포털, 검색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를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와 칡즙을 판매하던 일개 개인이 분쟁해서 개인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viagra.co.kr 라는 도메인을 개설해 칡즙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비아그라 상표권을 보유한 화이자가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 법원은 상표는 동일하지만, 상품면에서 다르다며 상표권침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소는 원고청구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cafe24의 주요 사업인 쇼핑몰호스팅과 관련하여 cafe24.net에서 현재 제공하는 쇼핑몰 순위 등 관련 정보는 기존 cafe24의 사업영역 내용과 명백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cafe24라는 기존 브랜드의 영향을 어느정도 입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정식 소송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으나 결과도 아주 크게 달라질것이라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음....생각을 많이 하게되는군요...^..^

내용 보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남일 같지 않습니다. 카페24 정신 있는 넘들인지 최소한 양해나 딜을 했어야 옳은거 아닌가 싶네요.
버젖히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라면서 뺐어가는 조폭이랑 다를꺼 없군요
권력과 힘이 돈이라 사법부도 역쉬나 돈에 무너지는 판인듯....
남일 같지 않습니다. 카페24 정신 있는 넘들인지 최소한 양해나 딜을 했어야 옳은거 아닌가 싶네요.
버젖히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라면서 뺐어가는 조폭이랑 다를꺼 없군요
권력과 힘이 돈이라 사법부도 역쉬나 돈에 무너지는 판인듯....

최소한의 딜..!.. 이것조차가 스커딩에 해당한다는군요...ㅎ.!
판결문에 보면 즉 이거 같네요 ..
cafe24.com을 심플렉스라는 회사에서 호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등록하지 않았던 cafe24.net을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다.
cafe24.com 라는 회사가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기에 cafe24.net 도메인을 구매 하고 서비스를 하면
도메인을 착각하든 뭐하든 cafe24.net의 도메인으로 상당량의 사람들이 유입될거란걸
cafe24.net 개설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 <= 이 목적을 염두해 두고 도메인을 구매했다고
볼수 있다라는게 주요 요점인거 같군요
cafe24.com을 심플렉스라는 회사에서 호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등록하지 않았던 cafe24.net을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다.
cafe24.com 라는 회사가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기에 cafe24.net 도메인을 구매 하고 서비스를 하면
도메인을 착각하든 뭐하든 cafe24.net의 도메인으로 상당량의 사람들이 유입될거란걸
cafe24.net 개설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 <= 이 목적을 염두해 두고 도메인을 구매했다고
볼수 있다라는게 주요 요점인거 같군요

제가 반론한..답변한것에 대한 내용보단.. 통상적 이루지는 국내법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듯 보입니다..! 씁쓸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듯 보입니다..! 씁쓸합니다.
당초에 댓글에 달아드린 것처럼 상대방에서 상표 서비스표 등록해둔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판정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기에 상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해둔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미국에 cafe24를 등록해두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미국에서 돈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항쟁은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봅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판정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기에 상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해둔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미국에 cafe24를 등록해두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미국에서 돈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항쟁은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봅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기존에 사업중이시지 않으신가요?
제가볼 땐 청년창업센터 입주하신것 같은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쪽에서 협력을 좀 요청해보심이..
아니면, 기존 사업에 대해 손해보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심이....
제가볼 땐 청년창업센터 입주하신것 같은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쪽에서 협력을 좀 요청해보심이..
아니면, 기존 사업에 대해 손해보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심이....
소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다는 점 및 기사내용 등으로 볼 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표권 등록이야 카페24넷 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인데..단순히 카페24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불충분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카페24 의 상표권만을 큰 잣대로만 본다면 2차 3차 도메인 모두 카페24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도메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카페24넷 상표권 등록하시고 등록신청서류 및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등록증, 기사내용 등을 첨부하셔서 다퉈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악의 경우 판사님이 조정해주실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있게 주장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다는 점 및 기사내용 등으로 볼 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표권 등록이야 카페24넷 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인데..단순히 카페24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불충분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카페24 의 상표권만을 큰 잣대로만 본다면 2차 3차 도메인 모두 카페24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도메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카페24넷 상표권 등록하시고 등록신청서류 및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등록증, 기사내용 등을 첨부하셔서 다퉈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악의 경우 판사님이 조정해주실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있게 주장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카페24는 원래부터 호스팅, 쇼핑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지역, 연령별 대화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이후..2000년 초기까지..인터넷 초창기 대화방사이트가 활성화 되었었습니다. 대화방서비스를 시작하려다가.. 저가호스팅 500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특허청 상표검사를 해보니.
[상표] (Cafe24)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4120110005085 (2011.02.25)
상품분류 : 42
최종처분 : 출원
출원인 : 심플렉스 인터넷 주식회사
42류 -- 웹사이트 호스트 사업 입니다.
2002년에 출원하여 2003.7.4일에 등록이 거절되었는데...2011년도에 다시 출원신청만 해놓은 상태군요..
이렇다면...해볼만합니다.
윗분처럼 카페24넷이나 cafe24net 으로 상표를 출원하시고 사업자 등록도 같이 등록해시고.하믄 될듯합니다.
카페24에서 출원한 상표 거절될 것입니다.
특허검색
http://www.kipris.or.kr/
* 상표, 서비스표 등록 인터넷으로 출원하시면 1상품류 당 56,000원 입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2건 출원하였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특허청 상표검사를 해보니.
[상표] (Cafe24)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4120110005085 (2011.02.25)
상품분류 : 42
최종처분 : 출원
출원인 : 심플렉스 인터넷 주식회사
42류 -- 웹사이트 호스트 사업 입니다.
2002년에 출원하여 2003.7.4일에 등록이 거절되었는데...2011년도에 다시 출원신청만 해놓은 상태군요..
이렇다면...해볼만합니다.
윗분처럼 카페24넷이나 cafe24net 으로 상표를 출원하시고 사업자 등록도 같이 등록해시고.하믄 될듯합니다.
카페24에서 출원한 상표 거절될 것입니다.
특허검색
http://www.kipris.or.kr/
* 상표, 서비스표 등록 인터넷으로 출원하시면 1상품류 당 56,000원 입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2건 출원하였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는 있었는데 저런경우는 아니었구요.
그분은 도메인이 똑같았는데 게임회사쪽하고 분쟁?은아니고..
먼저 동명의 회사를 만들어서 동명으로 도메인을 선점하고 사업을 먼저 시작한경우이고
후발 기업이 게임회사였는데 크게 성공하여보니 다른도메인은 선점했는데 한국도메인만 선점을 못해서
그쪽에서 딜이 와서 그도메일은 2000만원에 판경우입니다.
분쟁이 이렇게 될수도 있군요
그분은 도메인이 똑같았는데 게임회사쪽하고 분쟁?은아니고..
먼저 동명의 회사를 만들어서 동명으로 도메인을 선점하고 사업을 먼저 시작한경우이고
후발 기업이 게임회사였는데 크게 성공하여보니 다른도메인은 선점했는데 한국도메인만 선점을 못해서
그쪽에서 딜이 와서 그도메일은 2000만원에 판경우입니다.
분쟁이 이렇게 될수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