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정보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본문
안녕하셔요~
예전에 어디 일을 해준적이 있는데
당시에 구두로 약속했던 범위 이외에 결과물을 남용(저의 기준에서 ^^;;) 하는데...
7년을 참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곳 저곳에 사용하는데...
계약서 없이 신의로 일하는게 저의 스타일이라 (참 바보 같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곳 저곳 결과물을 돌려 쓰네여!
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구두 약속의 효력에 대하여서요~
ps. 전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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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줏어들은 바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취급된다고 하더군뇽..
자세한건 아랫분에게 -_-;;
자세한건 아랫분에게 -_-;;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다만 그 구두 계약은 별도의 내용을 작성한 서면계약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 입니다.
증인의 증언이나 녹취가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없으면 힘들겟지요.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다만 그 구두 계약은 별도의 내용을 작성한 서면계약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 입니다.
증인의 증언이나 녹취가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없으면 힘들겟지요.

나머지 세부적인...그런내용들은 밑에 분이...ㄷㄷ ㅠㅠ
오리님이 먼저 위에 쓰셧고만..ㅠ
오리님이 먼저 위에 쓰셧고만..ㅠ

증거만 있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욤..

녹취
녹음기를 사야 되겠군요 ^^;; 감사합니다.
ps. 근데 몰래 하는 녹취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겠지요? ^^;;
ps. 근데 몰래 하는 녹취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겠지요? ^^;;

녹취를 하는게 당사자간의 대화라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3자일 경우에만 도청인 것으로...)
(제 3자일 경우에만 도청인 것으로...)
흠...저는 중요한 발주는 일부러 이메일로 주고 받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용?

법적효력있습니다. 구두계약이아닌 서면계약쪽에 해당합니다.
구두 계약은 없지않나요...
구두계약은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문서화 하거나 또는 녹음을 통하여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문서화 하거나 또는 녹음을 통하여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