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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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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예전에 어디 일을 해준적이 있는데
 
당시에 구두로 약속했던 범위 이외에  결과물을  남용(저의 기준에서 ^^;;) 하는데...
 
7년을 참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곳 저곳에 사용하는데...
 
계약서 없이 신의로 일하는게 저의 스타일이라 (참 바보 같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곳 저곳 결과물을 돌려 쓰네여!
 
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구두 약속의 효력에 대하여서요~ 
 
ps. 전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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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다만 그 구두 계약은 별도의 내용을 작성한 서면계약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 입니다.
증인의 증언이나 녹취가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없으면 힘들겟지요.
구두계약은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문서화 하거나 또는 녹음을 통하여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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