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가 100만원이 넘네요 .. 정보
폰트가 100만원이 넘네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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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이전부터 시행되던건데....
이제 신문에서도 떠들 모양 입니다....ㅠㅠ
이제 신문에서도 떠들 모양 입니다....ㅠㅠ
원도우 기본폰트로 사용되는 굴림, 돋움, 바탕, 궁서 도 한양정보통신것입니다.
위 4개의 서체는 별도의 구매절차없이 디자인편집, 문서편집, 도면편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CI/ BI와 임베디드에 사용시에는 당사 영업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화번호 노출방지 ***)으로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 있네요 !! 상업적 상용시 주의해야될듯합니다.
위 4개의 서체는 별도의 구매절차없이 디자인편집, 문서편집, 도면편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CI/ BI와 임베디드에 사용시에는 당사 영업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화번호 노출방지 ***)으로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 있네요 !! 상업적 상용시 주의해야될듯합니다.
서체4개도 로그로는 몼쓰는건요..
FTA 슬슬 목을 죌듯 싶습니다.
FTA 슬슬 목을 죌듯 싶습니다.
FTA랑 관련있는 내용인가요..?
CI/BI는 네이버 나눔폰트, 은폰트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I/BI를 조심해야 하는것이 웹페이지에 사용하면 최대 백만원대로 끝나지만
CI/BI는 2~3백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CI/BI는
회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래이즈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엔 잠잠했었는데 또다시 활동하겠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CI/BI를 조심해야 하는것이 웹페이지에 사용하면 최대 백만원대로 끝나지만
CI/BI는 2~3백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CI/BI는
회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래이즈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엔 잠잠했었는데 또다시 활동하겠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이게 문제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연락이 간다는 거죠 ..
무작위 떠보기식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정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네요?
가 아니라 ..
정품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증빙서류 보내라 ? 왜 무엇때문에 ? 법무법인은 사법권한이 없음에도..
당연히 증명해줘야 하는걸로 대부분 착각하고 넘어 간다는게 문제죠 .. 이게 대부분 당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이 보내는것은 사법권한이 아닌 단순 협조 공문입니다. 응해도 되고 정품을 사용한다면 무시해도 되는거죠 ..
고소로 협박하는데 .. 이애들이 고소를
할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고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하죠 ..
불법 업로드의 경우 캡쳐 및 기타 다른 도구로 불법 파일 업로드를 했을 경우 당연히 확인 가능 하기에
경찰서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지만 폰트 정품 소프트 웨어를 인증할때는 개인이 구매 한지 회사가 구매 한지 절대 사실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애들이 사무실에 들어 올때는 해당 법원집행관 또는 경찰 동행후 압수수색영장도 같이 가져 와야 하죠 ..
초범이라면 이렇게 당하나 한번 배짱있게 팅기고 당하나 그게 그거 입니다.
실제로 사법권한이 있는 경찰도 일개 개인의 집을 압수 수색 할때에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 하고 법원의
승인이 없이는 압수 수색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도 하면 불법이죠 .. 권한이 없기 때문에 ..
근데 대부분이 법무 법인이라 하면 일단 겁먹죠 그리고 자기가 시인하게 됩니다.
실제 정품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연락이 갑니다. 정품 사용하냐고 .. 웃기는 거죠 ..
폰트 저작권이라는것이 구매자는 무한 이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구매한것은 ..
확인할 방법이 없죠 ..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개인등 정말 정품 사용자 들은 법무법인에서 연락오면 욕한바가지 해주고 고소 할라면 해봐라 하고 나중에 고소 들어 왔을때 역고소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무작위 고소가 좀사라지지 ..저는 한글 폰트는 정품 폰트를 사용하고 있고 솔직히 한글 폰트라고 해봐야 자주 사용하는 두세개 제외 하고는 거의 필요도 없고 두세개 가격도 얼마안해서 그것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너무 울궈 먹기 식으로 대부분 당하는거 같은 느낌이네요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
그누보드에도 어떤 분이 올리시지 않았나요 ? 법무법인에서 정품 폰트사용하는데 연락 와서 개소리 하지 말고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라고 .. 한마디 했더만 연락도 안온다고 ..;;
무작위 떠보기식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정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네요?
가 아니라 ..
정품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증빙서류 보내라 ? 왜 무엇때문에 ? 법무법인은 사법권한이 없음에도..
당연히 증명해줘야 하는걸로 대부분 착각하고 넘어 간다는게 문제죠 .. 이게 대부분 당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이 보내는것은 사법권한이 아닌 단순 협조 공문입니다. 응해도 되고 정품을 사용한다면 무시해도 되는거죠 ..
고소로 협박하는데 .. 이애들이 고소를
할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고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하죠 ..
불법 업로드의 경우 캡쳐 및 기타 다른 도구로 불법 파일 업로드를 했을 경우 당연히 확인 가능 하기에
경찰서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지만 폰트 정품 소프트 웨어를 인증할때는 개인이 구매 한지 회사가 구매 한지 절대 사실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애들이 사무실에 들어 올때는 해당 법원집행관 또는 경찰 동행후 압수수색영장도 같이 가져 와야 하죠 ..
초범이라면 이렇게 당하나 한번 배짱있게 팅기고 당하나 그게 그거 입니다.
실제로 사법권한이 있는 경찰도 일개 개인의 집을 압수 수색 할때에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 하고 법원의
승인이 없이는 압수 수색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도 하면 불법이죠 .. 권한이 없기 때문에 ..
근데 대부분이 법무 법인이라 하면 일단 겁먹죠 그리고 자기가 시인하게 됩니다.
실제 정품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연락이 갑니다. 정품 사용하냐고 .. 웃기는 거죠 ..
폰트 저작권이라는것이 구매자는 무한 이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구매한것은 ..
확인할 방법이 없죠 ..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개인등 정말 정품 사용자 들은 법무법인에서 연락오면 욕한바가지 해주고 고소 할라면 해봐라 하고 나중에 고소 들어 왔을때 역고소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무작위 고소가 좀사라지지 ..저는 한글 폰트는 정품 폰트를 사용하고 있고 솔직히 한글 폰트라고 해봐야 자주 사용하는 두세개 제외 하고는 거의 필요도 없고 두세개 가격도 얼마안해서 그것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너무 울궈 먹기 식으로 대부분 당하는거 같은 느낌이네요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
그누보드에도 어떤 분이 올리시지 않았나요 ? 법무법인에서 정품 폰트사용하는데 연락 와서 개소리 하지 말고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라고 .. 한마디 했더만 연락도 안온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