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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개인정보보호정책 이거 좀심각합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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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이트 운영하실때 주민등록번호 받으시면 그거 당장폐기하거나 이제부터라도 받지마십시오
낼부터 단속들어간다고 합니다 걸리면 벌금 천만원이하랍니다
방금 행안부 담당자랑 통화하고 알려드리는겁니다
계도 기간끝나서 당장 벌금때린담니다
 
아까낮에 통화했을때 담당자도 멋도 모르는거같아서 다른 큰 포털사이트들 살펴보니 유료회원은 아직 주민번호나
아이핀으로 실명인증 받네요
아직 자기네들도 잘모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웬만하면 문제되는건 안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주민번호 뿐아니라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수집시에는 꼭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담니다
 
아래
상세내용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해 왔다.
- 또한,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간담회,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제고와 주요 법 의무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동산·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 우선,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참고 1>
* 4대 목표 : 보호체계 정립, 보호역량 강화,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사회적 인식제고
* 11대 과제 : 법체계 정비,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침해예방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등

□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즉, 사업자, 개인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
○ 이를 위해, 3월 29일 오후 4시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
○ 금번 행사에서는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협회들이 자율규제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사업자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법 시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을 다짐하고 적극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게 된다.

□ 셋째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3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백신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 보호조치 주요내용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비밀번호 관리, 로그관리, 암호화 등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법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이를 위해 정부,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이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처벌 내용을 보니 최하 천만원벌금에서 상황에따라 일억까지 경고없이 행정처분한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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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방송통신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blog.daum.net/kcc1335/4239

8월 18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왜 행안부에서? ㅋㅋ
그누보드라면 좀 편하게 채크해서 하겠는데 솔루션이 아니라서 자스 따로 업뎃 쿼리 따로 무지 번거러웠네요.  미루고만 있었는데 하고 났더니 개운은 하네요.
근데 아래 게시물 내용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이란 문구를 앞뒤 다 빼고 나면 "주민번호"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내용인가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께 전화를 해서 물어 봤더니 오프라인상으로도 전화 및 실명 기입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내용도 날라왔다던데 쇼핑몰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번호 없애는대신 본인인증을 해야할까요??
악의적으로 중복가입 막으려면 가입할때 휴대폰인증 본인인증 해야하나요??
주민번호를 받으면이 아니라 주민번호를 저장하면이 맞는거 아닌가요 ?
즉 주민번호를 받아도 저장하지 않고 단지 본인 확인용으로만 실명확인하는곳과 연계해서 리턴해서
보내주는 값만 저장하면 위반은 아닌걸로 .. 알고 있는데 자제 저장하느냐 아니냐가 맞는거 같은데요 ?
흠...근데 14세 미만시 부모 동의가 있어야 쇼핑몰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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