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3월 30일 전면시행 - 계도기간 완료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3월 30일 전면시행 - 계도기간 완료본문
페이스북에 써놨지만 미처 못보신 분 들 있을까봐
'누군가는 올리겠지' 하고 있었는데 3월말이 되도록 아무도 안올리셔서 '아시니까 굳이 말씀안했나보다'생각하면서도 노파심에 올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3월 30일 전면 시행(계도기간 완료) 됩니다.
즉, 오늘이 계도기간 만료일 입니다.
(계도기간 : 단속기간전에 관계부 처에서 홍보하는 기간, 각 부처에 전화를 하면 진행에 도움을 주는 기간입니다)
계도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부터는 단속하게 되고, 보완조치명령을 받거나 보완조치명령불이행시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작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반영중이니 정보통신망법관련 조치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늘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한번더 개인사이트나 회사운영사이트 등을 확인하셔서 조치사항을 적용해두셔요.
(행안부,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 실시)
(행안부,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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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오늘 아침부터 뉴스에서 봤는데 뉴스에서는 가입자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아이디 하고 비번만 받을 수도 없고...
아이디 하고 비번만 받을 수도 없고...
http://www.privacy.go.kr/nns/ntc/itd/introduceRaw.do
이 부분에서 좀더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더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상 불필요하면 받지 말라는 취지인데...어렵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서비스에 안쓸꺼면 받지말라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당신의 정보를 어떤용도로 활용하고 어느정도 까지만 받습니다'하는 것을 명시하라는 것이 정확한 취지 입니다.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당신의 정보를 어떤용도로 활용하고 어느정도 까지만 받습니다'하는 것을 명시하라는 것이 정확한 취지 입니다.

어제 관리하던 사이트 2개는 완료했고 오늘 예전 거래처 몇 곳에서 연락와서 비용받고 처리해주었네요. 어제는 짜증나더니 오늘은 흐믓하고...인간이 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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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관에 전화번호와 이름등은 쇼핑몰 배송과 구매자 확인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주저리---주저리---썻고 수집된 정보는 명시한 사항외에 마케팅을 위한 방편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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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관에 전화번호와 이름등은 쇼핑몰 배송과 구매자 확인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주저리---주저리---썻고 수집된 정보는 명시한 사항외에 마케팅을 위한 방편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어요.
수고많으셨습니다.
개인정보수집약관 만드는 소프트웨어 항목이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걸 다 하셨군요 ㅠㅠ ㅎㅎㅎㅎㅎ
개인정보수집약관 만드는 소프트웨어 항목이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걸 다 하셨군요 ㅠㅠ ㅎㅎㅎㅎㅎ
네. 전화번호라는 것이 휴대폰이든, 일반전화든
그 사람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이디가 번호이므로 악용하면 전화번호 수집목적에 쓰일 수 있습니다. (DM, 피싱용)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명시해야합니다.
활용용도를 꼭 기재하셔서 사이트에 달아놔야하는 것이죠 : )
그 사람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이디가 번호이므로 악용하면 전화번호 수집목적에 쓰일 수 있습니다. (DM, 피싱용)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명시해야합니다.
활용용도를 꼭 기재하셔서 사이트에 달아놔야하는 것이죠 : )
털리는 것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트에 등록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PenStock님이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하는 사이트에 등록했다고 생각해보셔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내 정보(아이디-전화번호)로 누군가 계속 스팸을 보내거나 하는일이 생긴다면 사이트에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어요? 다음부터 그런 종류의 사이트를 보면 괜히 기분이 찜찜해질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DB털리는 문제에 앞서, 개인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확히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의무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용자에게 가입을 할지 안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이트에 등록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PenStock님이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하는 사이트에 등록했다고 생각해보셔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내 정보(아이디-전화번호)로 누군가 계속 스팸을 보내거나 하는일이 생긴다면 사이트에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어요? 다음부터 그런 종류의 사이트를 보면 괜히 기분이 찜찜해질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DB털리는 문제에 앞서, 개인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확히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의무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용자에게 가입을 할지 안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메일만 받아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