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랑 통신판매가 골치가 이만저만 아니네용.. 정보
사업자랑 통신판매가 골치가 이만저만 아니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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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우선 간이 로 냈는데
세금발행서 내줘야되서 일반으로 넘어가야할거같은데요
이거까지는 음 그냥 사업자 종이 받으러가면되겠다 싶은데
통신판매업 낼려고하니깐
사업자 간이면 내야된다 안내도된다 라는글이있는데
누구글을 읽어야될지..
둘다 지식인 신들인데 머라 믿을수가없으니 에효
혹시 사업자가 간이면 안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내야되나요?
사업자가 간이면 통신업도 간이 내야하나요?
사업자 일반으로 변경하면 통신업도 일반으로 변경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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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아아 그리구 사람들끼리 중고거래 하라고 하라는 사이트는 필요한게 머가있어요?
쉽게말하면 중고나라 경우에는 어떤것이 추가적으로 내야하나요?
쉽게말하면 중고나라 경우에는 어떤것이 추가적으로 내야하나요?

이쪽은 문외한 이라서 ^^;
알려주기 싫은건지 아무도 댓글을 안다시네요 큭
알려주기 싫은건지 아무도 댓글을 안다시네요 큭

ㅠㅠ 제가 쓸대 없는 질문을 해서 그런가봅니당 ㅋ

해당 구청에 전화해보세요. 가장 확실합니다람쥐..(이거 요즘하나요?ㅋ)
일반이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2~3일 걸리더군요.
https://hosting.gabia.com/ec_hosting/education/cu_view.php?no=127
여기보면 간이 면제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적으라는데 면제사유가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일반이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2~3일 걸리더군요.
https://hosting.gabia.com/ec_hosting/education/cu_view.php?no=127
여기보면 간이 면제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적으라는데 면제사유가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아하 그렇군용 ㅎㅎ 구청에 저나해서 물어봐야겟군용 ㅎㅎ

내야 되지 않나요 ? 저희는 냈는뎅;;

아직은 시작을 안해서요 ㅠㅠ 곳해야될거같은데
일반사업자로 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되는데 간이로 해서
변경하고 바로 통신판매업 내야겟네용 ㅎ
일반사업자로 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되는데 간이로 해서
변경하고 바로 통신판매업 내야겟네용 ㅎ

간이 건강해야 하루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ㅎㅎ;;

헐퀴 지하철인데 보고 깔깔 웃을뻔ㅋ

판매 방식이 전화, 팩스, 이메일, 쇼핑몰 등 전자(인터넷 포함) 또는 우편 방식의 통신 수단으로 이루어 진다면 업태 상관 없이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통신판매신고(체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신고(아마 도시개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시면 3일 정도 후에 등록증 찾아가라며 문자가 옵니다.
일반과세라면 체신청 찾아 가셔서 부가통신판매신고를 또 하시면 되는데 이 것도 3일 정도 걸립니다.
통신판매 신고는 세무와는 상관이 없고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면허를 내 주는 것입니다. (면허세가 나오는데 지자체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고 업장 주소가 농어촌 지역이라면 할인이 됩니다.)
이쪽은 제가 다수의 쇼핑몰을 말았먹었던 경험이 있는지라...
시/군/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신고(아마 도시개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시면 3일 정도 후에 등록증 찾아가라며 문자가 옵니다.
일반과세라면 체신청 찾아 가셔서 부가통신판매신고를 또 하시면 되는데 이 것도 3일 정도 걸립니다.
통신판매 신고는 세무와는 상관이 없고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면허를 내 주는 것입니다. (면허세가 나오는데 지자체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고 업장 주소가 농어촌 지역이라면 할인이 됩니다.)
이쪽은 제가 다수의 쇼핑몰을 말았먹었던 경험이 있는지라...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 예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생략입니다..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또는 사업자신고번호
옆에(간이과세자)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되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꾸라고 연락옵니다
그때 가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고,통신판매업신고 하시구요.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설치 이용할때(쉽게 말해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전용서버를 운영할때 )합니다.
다른회사의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할떄는 안하셔도 됩니다.
옆에(간이과세자)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되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꾸라고 연락옵니다
그때 가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고,통신판매업신고 하시구요.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설치 이용할때(쉽게 말해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전용서버를 운영할때 )합니다.
다른회사의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할떄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