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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업체 표시 의무"이거 해야하나요? 정보

"호스팅업체 표시 의무"이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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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에서 멜이 왔는데요..
이런 법이 있었네요..
 
 
전자상거래(쇼핑몰)업은 호스팅 업체를 표기해야한다네요..
아래원문..
 
 
이거 정말 해야할까요?
이상하게 호스팅업체 광고하는 느낌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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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카페24측에서 뭔가 무료로 제공하는게 있는지 물어보세요.
혹여 그런게(무료) 있다면 몰라도... 유료로 이용한다면,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가 배제된 강제적인 배너 삽입 안되죠.
cafe24의 뜻이 아닌것 같습니다.
링크주소에 아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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