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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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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불당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프로그램(이하 불당썸)의 라이센스는 GPL이며, 이프로그램을 발췌 또는 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라이센스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스를 처다보니 phpThumb에 거의 다 있는 것들인데, 거기서 발췌한 것도 불당썸에서는 발췌가 안되고 개작도 않되는 건지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GPL은 copyleft이며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하나입니다. 또한 GPL로 공개된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GPL로 공개해야 합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which means that derived works can only be distributed under the same license terms."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당썸은 직접 소스를 개발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다른 GPL로 공개된 코드에서 소스를 가져온 것들이므로 GPL로 copyleft이어야 합니다.

어떤 스킨을 다운받아 쓰려고 했는데 오류가 나서 살펴보니 불당썸에서 경로 오류(DOCUMENT_ROOT관련)여서 수정하려고 소스를 쳐다보고 있다보니 마음에 걸려 몆자 적었습니다. phpThumb을 개작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쓰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처음부터 처음 라이센스 원칙에 맞게 GPL로 공개했으면 합니다. 

만일 GPL로 라이센스로 되어있는 소스를 가져왔다면 GPL로 공개해야 하며 또한 원래의 소스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 GPL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라이센스 위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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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그럼 오픈소스로 프로그램 제작하여 판매는 안되는건가요?
뭔가 이상한데...
정확한 뜻을 모르니..
그냥 시장 돌아가는 대로..
Copyleft는 저작권이 없는게 아니라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거 같습니다.
GPL, GNU는 오픈소스이긴 하나 개발자에 따라 라이센스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누보드 기반의 조은빌더라는게 있다고 할 때 그누보드는 자유로운 개작, 재배포가 가능하다 해도 조은빌더가 재배포에 제한을 둔다면 그누보드 소스를 제외한 부분은 재배포나 개작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불당썸이 phpThumb를 개작한 것이라면 phpThumb에서 사용 된 소스 외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라이센스를 설정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 phpThumb의 라이센스가 개작이나 재배포가 제한적이라면 불당썸이 일단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되겠지만 phpThumb 라이센스가 정확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커피 잔이 있습니다.
이 커피 잔은 Copyleft입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 잔에 손잡이를 달아 손잡이 부분을 Copyright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커피잔에 손잡이를 달 때 특허료를 요구 할 수 있겠죠.

새벽이라 왔다갔다 하지만 불당썸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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