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민등록 사용에 대한 법률 내용/해석입니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참고. 주민등록 사용에 대한 법률 내용/해석입니다. 정보

참고. 주민등록 사용에 대한 법률 내용/해석입니다.

본문

이 내용은 제가^^ 공기업에 있을 당시에 법률을 읽어보고 변호사 분의 자문을
얻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 주민등록번호는 DB상에서는 저장해서는 안되며, 실명인증 및 기타 인증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 법률의 포인트는 절대 저장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아이핀은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가?
   * 아이핀 사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실명인증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반드시 한가지의 다른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 현재 정부에서 아이핀 이외에 휴대폰 실명인증 방법을 작년부터 준비중이지만 아직도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정부에 문의한 결과 지금은 준비기간으로 이것이 당장 구현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더라도 처벌하진 않는다 합니다.
  * 결론 : ㅡㅡ; 굳이 해달라는 곳은 해주고 아니면 핸드폰 인증이 나온 후 만들어도 그렇게 늦진 않을것 같습니다.

3. SSL(보안서버) 는 반드시 준비해여야 하는가?
   * 수익사업, 전기통신법에 의한 신고/지정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기관은 SSL서버를 전부 구현하여야 합니다.
   * 사이트 내에서 수익사업시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구현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법에 의한 신고/지정 : 통신판매업(쇼핑몰 등), 부가통신사업자(SKT, KT, 웹하드/디스크 등)

4.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저장 하여도 되는 사업체/기관은?
   * 보험, 은행 등의 금융관련 업종
   * 사단법인 단체 : 000 협회 <= 위 내용은 공기업이나 협회측에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5. DB암호화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 주민등록번호, 의료관련 기록 및 개인의 사생활,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DB암호화를 하여야 합니다.
   * 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 혹은 000000-******* 일부분만 암호화 하여도 됨
   * 전화번호는 식별번호이나 민감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
0

댓글 8개

전체 199,623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