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얻은 답변 정보
폰트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얻은 답변본문
1. 글씨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폰트프로그램에 한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폰트프로그램(컴퓨터 파일)을 직접 복제․전송․배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폰트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글과컴퓨터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폰트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용하여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폰트는 컴퓨터에 설치할 때 복제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지, 일단 적법하게 설치된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나 사용된 제작품은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외주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외주업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외주업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한컴 오피스 정품 보유자는 한양시스템 폰트를 맘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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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작물 활용 및 변조 작업도 걸리는 것 아닌가요?
안걸린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면요.
한글 2010에서 HY울릉도체로 글자를 입력하고 그림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포토샵에 불러와서 작업했다면 100% 저작권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냐는 것이죠?
한글 2010에서 HY울릉도체로 글자를 입력하고 그림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포토샵에 불러와서 작업했다면 100% 저작권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냐는 것이죠?

비싼 폰트보다는 오피스를 구입하면 될까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겠죠..ㅎㅎ

다른 글들을 보면..(타 게시판,카페등)
예를들어 유료폰트를 어둠의 경로로 다운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글들이 있어서..
암튼.. 저작권이라는것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라..ㅡ.,ㅡ;;;
등쳐먹기 딱 좋은것 같네요..ㅡ.,ㅡ 써글
예를들어 유료폰트를 어둠의 경로로 다운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글들이 있어서..
암튼.. 저작권이라는것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라..ㅡ.,ㅡ;;;
등쳐먹기 딱 좋은것 같네요..ㅡ.,ㅡ 써글
써글이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오늘 전화 오기로 했는데 오면..
변호사 선임할까요? 물어 봐야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까요? 물어 봐야겠습니다.

예를들어 불법으로 다운받은 폰트를 이용해서 제품을(디자인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저작권위반 성립이 안됩니다.
다만 PDF의 경우 "폰트파일을 문서에 넣기" 같은 옵션으로 파일을 넣어버리면 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
다만 PDF의 경우 "폰트파일을 문서에 넣기" 같은 옵션으로 파일을 넣어버리면 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