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광고를 하는데 게시판을 광고주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보
배너광고를 하는데 게시판을 광고주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본문
광고주분께서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하시더라구요..
예를들면 병원이라 치면
배너를 누르면 병원사이트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한다는건데...
이게 법적 문제가 없을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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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대신 해당 게시판에 공지를 설정해두세요.. 000병원 000원장님 무료상담 안내.. 등등.. 내용에는 해당 원장님 프로필같은거 올리시고요.. 전문가가 상담하면 괜찮습니다.

완전히 문제 없다고 말은 못합니다. 솔직히 사기치는 경향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웹 님의 말씀처럼 해당 게시판에 000병원 000원장님 무료상담 등 들어갈지라도 해당되는 병원이 아니면 사기 사이트 아닐까요?
이사웹 님의 말씀처럼 해당 게시판에 000병원 000원장님 무료상담 등 들어갈지라도 해당되는 병원이 아니면 사기 사이트 아닐까요?
약간 생각을 바꿔보면 네이버 지식인 의학상담이 되겠네요~
게시판=지식인 질문답변 의학 카테고리
전문가=각 병원 원장
로로이 님이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시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만 들어서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게시판=지식인 질문답변 의학 카테고리
전문가=각 병원 원장
로로이 님이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시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만 들어서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그런 상담은 대부분 실장이라는 직함 가진 사람들이 하던데.....
배너광고면 배너 클릭시 해당 병원의 상담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는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말입니다....
배너광고면 배너 클릭시 해당 병원의 상담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는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말입니다....

아....그런 문제도 조심해야 겟네요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