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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를 하는데 게시판을 광고주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보

배너광고를 하는데 게시판을 광고주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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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분께서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하시더라구요..

예를들면 병원이라 치면
배너를 누르면 병원사이트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한다는건데...
이게 법적 문제가 없을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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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대신 해당 게시판에 공지를 설정해두세요.. 000병원 000원장님 무료상담 안내..  등등.. 내용에는  해당 원장님 프로필같은거 올리시고요.. 전문가가 상담하면 괜찮습니다.
완전히 문제 없다고 말은 못합니다. 솔직히 사기치는 경향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웹 님의 말씀처럼 해당 게시판에 000병원 000원장님 무료상담 등 들어갈지라도 해당되는 병원이 아니면  사기 사이트 아닐까요?
약간 생각을 바꿔보면 네이버 지식인 의학상담이 되겠네요~

게시판=지식인 질문답변 의학 카테고리
전문가=각 병원 원장

로로이 님이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시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만 들어서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그런 상담은 대부분 실장이라는 직함 가진 사람들이 하던데.....
배너광고면 배너 클릭시 해당 병원의 상담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는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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