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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에...궁금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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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웹표준 지키지 않고 제작해 주었던 홈페이지들은
어찌 해야 하나요?

그것도 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홈페이지 운영자는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제작자는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괜찮을거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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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개발안하고 말아야죠...
뭐 법인에게 우선적일거같네요 개인사업자는 그누보드 자게글로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다고도
하고 아직 딱히 정확한건 없는거같네요

제작자에게 책임있으면 대한민국 개발자들...대부분 죽어나가는데 설마 그럴려구요 ㅋ
소아마비 환자에게 휠체어를 제작해 줬는데 휠체어 바퀴가 네모입니다.
소아마비 환자가 잘못한 건가요? 휠체어 제작자가 잘못한 건가요?
법 만들어지기 전아닌가요??

지운아빠님이 프리렌서 였다면
생겼다면 웹을 100개을 제작해준후에 법이
100곳에 접근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벌금 다무시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비유라고 봅니다만.

접근성이 새워지기 전부터 웹이 접근성을 지키는 곳이 별로없었기때문에
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 벌금을 개발자가 내야한다는건 잘못된거고
그렇게 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만은

약 개발자가 1000명이라고 과정하고
1000명에 개발자가 1인당 100개의 웹을 제작해줬다고 할경우
법이 접근성 지키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인당 1천만원에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1인당 10억이라는 벌금을 개발자가 물어야 정상인가요??
비유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은 생기면 지켜야 하는것이지 생기기전부터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바퀴을 내모로 만들던 그건 만든사람 마음이겠죠
법이생긴후에 바퀴네모로 만들지말고 이제 둥글게 만들어라 했으니 둥글게 만들어야하는 것이겠죠
개발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기존에 제작해준 홈페이지에 문제가 생기면 그 홈페이지 운영자는 어쨌든 시정 조치를 하는 등 대응을 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개발자한테 책임을 묻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개발자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식의 방관자적 인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개발자들 다같이 죽자고 댓글 달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말은 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글입니다.
이미 생기기전에 만든웹이 생긴후에 책임이 개발자 책임이여야 할필요는 없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저는 책임이 없다는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휄체어 바퀴가 네모라고 말씀하시면

개발자가 잘못한걸로밖엔 인식이 되지않습니다만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911855#c_911866
엔피씨님이 쓰신 글 중 #5 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소규모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작업체가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자의 책임 소재를 일일이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밑에 제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차법이 공포된 것은 2007년입니다. 지금 햇수로 따지면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6년 새 얼마나 많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했겠습니까? 이 기간동안 만들어진 사이트에만 소급적용해도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의 문제보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간 자게나 포럼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고 팡야님이 지적하는 포인트가 어디인지도 잘 알고 있으니 이 글에 대한 댓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장차법이 공포된 것은 2007년, 발효된 것은 2008년이고, 그동안 민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웹 접근성 포럼 게시판에 댓글로 남긴 것처럼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하지 않고, 시정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면 적어도 국가인권위를 통해 들어오는 진정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외부에서 왜 접근성 개선 안했냐고 테클 걸어오면

예산잡고 수정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개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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