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논란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
리쌍 논란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본문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522144314072
리쌍이 산 건물에서 장사 하던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을 바랬지만
리쌍은 건물 전체를 쓰고 싶어서 샀는지라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내용증명까지 보내가며
연장을 안해주었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바로 임차인이죠.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이 3억이 넘는답니다.
우선 권리금+인테리어 비용이 이정도 나오는 건물이면 2년안에 권리금은 뽑을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모험이라 창업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즉, 이부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스스로 짊어져아할 책임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만 따지기엔 임차인의 사정도 딱하죠.
원래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 상가의 경우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로 말이 없으면 그냥 2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세한 사업주를 위해
법에서는 3억 미만의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쌍 건물의 임차인은 이마저도 살짝 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였다면, 리쌍의 잘못도 아니고, 임대인의 잘못도 아니라느걸 아셨을 겁니다.
리쌍은 공론화 되면 좋지 않고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본래 법적 책임이 없지만 1억 3천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임차인은 자기가 투자한돈 3억은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인식하에
거부하게 되고 법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두가집니다.
첫째, 리쌍과 임차인 모두 피해자이며, 실제 가해자는 전 집주인고 전 임차인입니다.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5년을 보장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해놓고, 리쌍과 매매할때
일언 반구 없이 넘겼기에 임대인과의 약속은 자동파기된 것과 같은데 이를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니 억울한 것이죠. 이는 자발적 가해자에 속합니다. 또 다른 가해자는 전 임차인인데,
이는 비자발적 가해입니다. 다시 말해 의도치 않게 그리 된 것인데, 그가 권리금을 얼마를 챙겼는지는
모르나 현 임차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진짜 악덕 건물주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자면, 장사 잘되는 집을 내쫒고 자기가 그 업종을 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리쌍에게 현 임대인이 법정소송하며 덧 씌우고자 하는 이미지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다.
2천원 짜장면집(배달없이 식당안에서 싸게 먹는)을 운영하던 동네 형님을 집주인애 내쫒더니
자기가 짜장면집 운영하는데, 리쌍 처럼 권리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약 종료후 권리금 챙겨주는 건물주는 아마 한명도 없을 겁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피해도 보고 약도 오르고.!
주의할점과 생각해볼 문제는.... 구두약속은 절대 하지 말고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한는 점과
창업의 진정한 위험성의 일 부분을 엿보았다고 하는점 정도겠습니다.
리쌍이 산 건물에서 장사 하던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을 바랬지만
리쌍은 건물 전체를 쓰고 싶어서 샀는지라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내용증명까지 보내가며
연장을 안해주었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바로 임차인이죠.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이 3억이 넘는답니다.
우선 권리금+인테리어 비용이 이정도 나오는 건물이면 2년안에 권리금은 뽑을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모험이라 창업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즉, 이부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스스로 짊어져아할 책임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만 따지기엔 임차인의 사정도 딱하죠.
원래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 상가의 경우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로 말이 없으면 그냥 2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세한 사업주를 위해
법에서는 3억 미만의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쌍 건물의 임차인은 이마저도 살짝 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였다면, 리쌍의 잘못도 아니고, 임대인의 잘못도 아니라느걸 아셨을 겁니다.
리쌍은 공론화 되면 좋지 않고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본래 법적 책임이 없지만 1억 3천까지
보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임차인은 자기가 투자한돈 3억은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인식하에
거부하게 되고 법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두가집니다.
첫째, 리쌍과 임차인 모두 피해자이며, 실제 가해자는 전 집주인고 전 임차인입니다.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5년을 보장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해놓고, 리쌍과 매매할때
일언 반구 없이 넘겼기에 임대인과의 약속은 자동파기된 것과 같은데 이를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니 억울한 것이죠. 이는 자발적 가해자에 속합니다. 또 다른 가해자는 전 임차인인데,
이는 비자발적 가해입니다. 다시 말해 의도치 않게 그리 된 것인데, 그가 권리금을 얼마를 챙겼는지는
모르나 현 임차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진짜 악덕 건물주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자면, 장사 잘되는 집을 내쫒고 자기가 그 업종을 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리쌍에게 현 임대인이 법정소송하며 덧 씌우고자 하는 이미지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다.
2천원 짜장면집(배달없이 식당안에서 싸게 먹는)을 운영하던 동네 형님을 집주인애 내쫒더니
자기가 짜장면집 운영하는데, 리쌍 처럼 권리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약 종료후 권리금 챙겨주는 건물주는 아마 한명도 없을 겁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피해도 보고 약도 오르고.!
주의할점과 생각해볼 문제는.... 구두약속은 절대 하지 말고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한는 점과
창업의 진정한 위험성의 일 부분을 엿보았다고 하는점 정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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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안냈네요. 정답은 판매할 물건값을 포함한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랑 권리금 만으로도 이미 3억이 넘는다면 아마 총 투자비용이 5~6억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정도의 투자라면 월3천 이상의 매출은 나와줘야 하고 직원 월급 포함 모든걸 제하고 나서도 순익으로 천만원은 나야 합니다. 이건 최소조건이며, 사실 이보다 두세배는 벌어 월 순수입이 3천은 되야 본전 이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임대인은 월 순수익 천만원에도 이르지 못하니 고스란히 날리는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장사 하는 분의 책임이 크고, 큰 권리금이 오갔다는건 그 자리가 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든 아니면 장사를 못해서이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더 크며, 입주자끼리의 권리금에 대해 리쌍이 도의적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는건 참 보기 드문일입니다. 그걸 해줄 사람 세상에 거의 없어요. 즉, 합의된 1억 3천 이상을 받기 위한 법정투쟁은 임차인에게 결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군요..
애해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애해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어느 건물주는 아예 계약시 권리금 인정못한다고 못박고, 직접 계약하더군요.
기존 사업자가 팔고 나갈때도 새로들어오는 사람과 또 직접 계약하고, 결국 권리금 장사하려는 업자들은 빌붙을 여지가 없더군요.
기존 사업자가 팔고 나갈때도 새로들어오는 사람과 또 직접 계약하고, 결국 권리금 장사하려는 업자들은 빌붙을 여지가 없더군요.
돈이오가는 계약에 구두계약하셨다는게 참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