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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제작자가 아래와같이 표기하면 개인및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것인가요?
This work is released under the GNU/GPL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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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이글에 답변을 잘 못 달면 밑으로 반박글이 주르르르르르르륵 달리겠네요. ^^;
우리나라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단 GNU/GPL은 수정/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코드에 새 코드를 추가했더라도 GNU/GPL 정책에 따라 내가 만든 코드에 대해서도 재배포를 허락 하도록 라이센스 설명에 명시 돼 있습니다.
MIT의 경우라면 상업용으로 재판매를 하거나 개작 후 저작자 표시 의무가 없지만 GNU/GPL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 라이센스로 인한 분쟁에 대한 판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으로 사용 할 때는 제작자의 동의를 구해보는 게 어떨가 싶구요 외국의 것이라면 상업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이트 의뢰를 받아서 유료로 제작해 주는 형식의 상업용이라면 이용에 제한이 없지만 이 걸 돈을 받고 내가 재 판매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외국 사이트에 주로 무료 아이콘을 구해서 쓰는데 외국은 유료, 무료 구분이 명확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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