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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웹에이전시 업체는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디자인소스 제작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셔야겠습니다.

소스 구입시 반복사용이 가능한 소스인가?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적용한 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가?

CD 구입이건 단품 파일 구매이건 해당 라이센스 규정에 따라야 한답니다.
CD로 구입했을 지라도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딱 한 곳에 한 번 사용해야 한답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제작하여 의뢰자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미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일례로

사용범위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래 사용범위는 CD 구입시 그에 따른 약관입니다. 1회용이라면 훨씬 제한적이겠지요.

지지배닷컴(zzve.com)은 구매자에게 콘텐츠를 비독점적, 제한적, 비양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합니다.
1. 웹사이트 제작 및 배너 제작 시 웹디자인으로 사용 가능.
2. 사내 내부 사용과 프레젠테이션 사용 목적으로 사용 가능.
3.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용 가능.
4. 광고용 : 인터넷, 신문, 무크, 잡지, 차량, 리플렛, 포스터, 간판, 현수막으로 사용 가능.
(TV 및 영상매체의 광고는 별도라이센스 함)
5. 카다록, 팜플렛, 브로슈어, DM 등 각종 인쇄물으로 사용 가능.
6. 전시회/시설:디스플레이, 싸인 맵, 픽토그래프, 간판으로 사용 가능.

=> 1번부터 6번 항목 모두 자기 홈페이지나 사업 혹은 사업장의 프로젝트에 한 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여 구입한 소스이거나 해당 회사의 대표가 구입한 소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콘텐츠는 구매자의 사용범위 내에서 2차적으로 변경,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 2차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등록(저작권등록, 상표등록 등) 및 제3자에게 재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구입한 당사자는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제3자 즉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 구매하신 콘텐츠의 원본을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 및 컨텐츠 샘플을 웹사이트, 또는 카다로그 등에 게재하신 후 광고 및 홍보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프리랜서들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죠.


고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아이콘은 무한반복 사용이 가능한 아이콘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고
주요 이미지는 직접 그리셔야 할 듯 합니다.

댓글 전체

그렇군요.. 상당히 까다롭네요.. 음..
생각하던 부분이 맞긴 하군요
고로.. 다 그리는게 속편하다는 소리인데;;; 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웹에이전시 업체에서 1회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그 이미지 자체를 재사용 가능한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포트폴리오(자기가 만든 홈페이지 소개) 페이지에 아주 작게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문제될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24 x 768 사이즈의 홈페이지에다가 구입한 50 x 50 사이즈의 아이콘을 사용했는데,
1024 x 768 사이즈를 100 x 100 으로 줄인다면,
아이콘 사이즈는 5 x 5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콘을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테클을 걸 저작권자는 없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사용하는 것 까지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회사의 이미지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홈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 링크를 걸 목적으로
아주 작은 배너 형식으로 줄여서 올린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구요,
저작권 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1회용 이미지는 딱 한 군데만 사용해라.~ 이겁니다.
다른 곳에도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또 구매하라. 이거죠.
즉,
1회용 이미지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미 사용했다면,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말고,
다른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또 사용하려면,
다시 재 구매를 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템플릿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과 디자인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부분적으로 상용디자인을 써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템플릿은 포트폴리오라 하기엔 많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어도
도무지 템플릿으로 작업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형되게 홈피를 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경우엔 캡처해서 올려도 템플릿인지 아닌지 판단도 않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거징?
구매한 콘텐츠는 구매자의 사용범위 내에서 2차적으로 변경,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 2차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등록(저작권등록, 상표등록 등) 및 제3자에게 재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항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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