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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저작권에 저촉이 될까요? 정보

저작권에 저촉이 될까요?

본문

농약 제조사가 10여개 되지요?

각 제조사별로 농약 혼용표는 책자로 나오는데요.

통합한 농약 혼용 가부표는 작물??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자를 보지 않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혼용 데이터를 만들었고,

책자가 아닌 웹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3중 혼용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동방???라는 회사가 작물??협회를 통해 저작권에 저촉되니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통보를 받았고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과연 이것도 저작권에 저촉을 될까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에고.....힘들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썩히자니 속이 쓰려서....ㅠㅠ

댓글 전체

"갑"이라는 농약 제조사에서 A와 B라는 농약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A와 B를 혼용가능하고, B와 C도 혼용가능하다.
(A, B, C 농약은 회사가 다를 수도 있음)

"고로 A와 B와 C는 혼용가능하다."(무조건은 아님, 전문가의 노하우로 작성)

이런 혼용 가부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자기네 회사 혼용표를 사용했다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농약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려고 만든것인데 말이죠. 쩝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 라는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A 라는 양념을 집어넣을수도 있고 B 라는 양념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C 라는 양념도 가능합니다.
A와 B 를 같이 첨가할수도 있고 A와 C도 혼용할수도 있고 A B C 모두를 집어넣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A B C 의 제조사 및 판매원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작권과 관련 하여 접촉이 될까요?
잘은 몰라도 어불성설이고 시비걸기로 보입니다. 상식밖의 법도 존재 하지만 상식이란 테두리 안에서의 법이 더 많습니다. 혼용표란 약품의 기본적 성질과 맞는 다른 첨가물의 지침을 일러주기 위한 표입니다.
다시 따져보면 자신들이 표를 만들어 놓은거와 같으니 사용하지 말란 말 같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관련된 대중적인 부문에 혼용표와 같으니 우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한다와 같습니다.
농민들 전부가 자신들의 회사의 혼용표를 보는건 아닐텐데 말이지요.
산업 전반에도 특히 공업 관련해서 시시비비 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재원가 같다 그러니 너희는 쓰지마라 하는.. 하지만 그래서 법에 접촉 되어서 잡혀가신 분은 한분도 뵙질 못했습니다.
성능이 같으니 너희는 만들지 마라와 같은 말이죠..^^
그 법적 근거를 들어달라고 정중히 부탁 하여 보십시요. 저작권이라면 어느 저작 재산권에 침해인지도 여쭈어 보십시요. 그리고 더불어 어떠한 근거의 잣대에서 자신들의 혼용표를 이용 하였는지의 결정을 단독적으로 하셨는지도 물어 보십시요. 살살~~^^
제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아닌 단순 시비걸기의 수준인듯 합니다.^^
포대장님 글대로 그분들의 시비걸기를 보면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잡혀가겠네요^^
농업관련 회사들이 독점에 관한 인식이 너무 편하게들 가지셔서 저런 시비 잘건단 소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농민분들이 쓰시던거 쓰시고 추천 하시는거 쓰시고 하시니...
농담 한마디 하자면 그 시비 거시는분 새마을 색상도 이쁘게 초록 모자 씌워드리고 뒤돌아 세우서
뒷통수를 물구멍 내주던 삽자루로 어루만져 드리고 잡네요.. ㅎㅎ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약은 혼용해되도 되는 것이 있고, 혼용하면 안되는 것이 있거든요...
혼용하면 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혼용해서 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해서 해당 작물의 해충을 방지한다는 보장도 없구요...
따라서 혼용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 기술이며,
자기들이 경험하여 축적된 농약사용의 보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하철도님 말씀도 맞습니다. 포대장님 말씀을 근거로 글을 적은거니 오해는 마십시요.
혼용가부표 또는 농약사용 지침서란 것을 각 농약회사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 합니다.
포대장님 말씀은 자문을 해주신 분의 지식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제품이 들어가 있는 특정 회사가 협회를 통하여 저작권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회사가 아닌 특정회사에서요. 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은하철도님 말씀대로 실험 또는 농민의 경험상에서 이루어진 산출물로 농약사용의 보증이란것 맞습니다. 다만 각종 블로그 , 카페등 손쉽게 농약사용 지침서 및 각 농업의 분류에 맞는 혼용가부표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구분되어 있는것도 있구요. 공개된 정보가 이익적 목적이 아닌 이상
이것을 저작권으로 묶어버릴 수 없다는 글이었습니다.
저작권을 말씀 하신 사측의 책자의 이용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문자의 지식을 이용한 것으로 예로 지금 현재 블로그나 카페등 기재되어 있는 모든 농약사용 지침서는 처벌 대상이 되어 버리는거죠.
엄밀히 파고 들면 저작자 측에서도 사용범위 또는 이것의 사용한도를 명시 하고 사용자에게 숙지케 하는것도 의무중 하나입니다.
결과성 뿐만 아니라 의도성을 먼저 따지는 법률도 존재 하듯이 다른 사측은 가만 있는데 한 사측만 입장을 내세우는것은 전자에 밣혔듯이 시비걸기에 불과 하다는것이었습니다.
다시 살을 붙여 글을 적자면 과수원을 하시는분이 책자의 지식을 숙지하고 응용하여 정보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감기약중 감초건조엑기스와 무수카페인은 혼용해서 약을 조제 할수 있다와 같은 논리인거죠. 상업적 목적이 아닌 비상업적 정보전달이라면 현재 혼용표와 농업지침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 무수한 카페와 블로그부터 처벌을 받겠죠.
사설이 길었습니다. 맞다 그르다 감히 무지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짧은 소견과 지식에서 사족을 다시 달아봅니다.
오해는마세요. 은하철도님 말씀도 맞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A라는 농약제조사가....
"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가며 연구해서 혼용가부표를 만들어 두었는데 왜 가져다 쓰느냐?"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농약을 수십년동안 팔아왔고, 전국 매출 1,2위를 차지하는 전문가의 지식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어차피 전문가라 함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똘똘 뭉쳐진 사람을 뜻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은하철도님과 PARKS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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