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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과다음주 실족사 100% 공무상 재해 판결 
행정법원“보상금 전액 줘라” 송년회식때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에서 실족사 한 공무원의 경우에 대해 법원이 온전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제44회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합격, 서울지검 공판사무과에서 검찰사무관 실무수습을 받던 강모씨가 송년 과회식에 참석한 것 은 지난 2001년 12월.

폭탄주 1잔과 소주 한병 가량을 마신 강씨 는 회식이 끝날 무렵 용변을 보기 위해 빌딩 2층의 화장실에 갔 다가 돌아오다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숨졌다.

강씨의 부인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사고 발생을 인식·방지하지 못한 ‘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한 경우”라며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강씨의 부인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회식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강씨는 수습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특유의 직장 분위기상 다른 사람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다” 며 “음주경위와 음주량,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춰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는 유족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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