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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8조 (계약해지의 효과)

1. 갑과 을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다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갑과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도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디스켓 등 일절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계약 해지일까지 발생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도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디스크 등 일절의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을의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을은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홈페이지 리뉴얼, 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을이구요..저희가 개발도중에 직원애가 갑자기 말도 않아고 팀을 나가는 통에..일정을 못지키게 되었습니다..순전히 저의쪽의 잘못이 맞긴 한데요..

갑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투자비용손실등등 전반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500만원짜리 계약이었고 계약금으로 50%는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금이야 당연히 돌려주고..약정손실금도 드릴 생각이지만..갑자기 투자비/광고비등등 모두 손해라고 비용을 요구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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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계약서 내용에
을은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홈페이지 리뉴얼, 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보이내요.

갑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면 영락없을것 같아 보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어떠실까요?
계약서 상에서 발생된 명확히 명시된 내용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2차적 피해 사상들은 법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 쇼핑몰 하고 있다고 가정 월 매출 1억 이라고 하고  그런데 귀사와의 계약 일정에 맞추어 기존 쇼핑몰 패쇄 되었다면 법원에 가면 1억 을 1일로 환산하여 1일 씩 계산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된 잠적적 매출 감소 감안 등 감안하여 법원 판결이 발생이 됨니다 .
다른예를 들자면  귀사와의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타 업체에 급하게 의뢰를 하였다 하면 그에 발생된 비용도 법적으로 귀하의 패소입니다.
물론 그간 발생된 비용도(법률적인 비용) 포함이 됨니다
법적으로 패소가 된다면 그이후로 발생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갑" 이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네요

지급 가처분 신청
부동산 및 동산 가처분 신천 및 가입류
각 은행별 지급정지 요청 (요게 제일 그지 같아요 한방에 신용등급 확 떨어뜨림 ㅠㅠ )
문제는 지급 정지를 하면 신용카드가 그냥 막혀요 ㅠㅠ  이건 법원 결정문 하나면 전은행 거래통장 볼수 있어요 ㅠㅠ
여기 까지 하고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그다음은 뭐 ~~~
경매어쩌구 저쩌구 입니다

그리고 민사는 당연한것이구요 ~~~
위 상황을 보니 형사껀은 없네요 일부러 한것이 아니고 어쩔수 없이 발생된것이고 계약 이행하려고 하였으니~~~~

요즘 변호사들 일 없어서 저련 소액 재판도해요 ~~
(참고 변호사 비용 250~300만원 정도 면 서로 하겠다고 할겁니다 성공보수로 전환하면 "갑"은 땡전 한푼 안주고
변호사 선임 하여 진행이 됨니다 )
어차피 지는 쪽이 법률적 비용도 부담을 해야 하는것 이기에

"갑"이 소송한다면 "갑"은 신경 쓸것 하나도 없습니다
잊고 있다가 변호가사 연락 오면 답만 해주면 되요 법원 출석 한번만 하면 나머지는 전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로스쿨의 피해죠 넘처나는 변호사 ㅠㅠ
500만원짜리 계약서에 저런 문구를 넣는걸 첨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 조건도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을 하다 중단된 직원이 있을 경우 미리 갑에게 또는 그 시점에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군요.

갑의 피해는 알겠는데 더 많은걸 요구 한다면 계약금 돌려주고 그래도 안된다면변호사를 알아보세요.

변호사하면 비용이 비싸고 어렵다 생각 되시겠지만 일선에 이런 간단한 계약에 대한 변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비용 얼마 안받고 도와주시는분들 계실겁니다.

이정도는 소액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완료지연에 대한 부분은 지체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합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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