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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하다가 저작권 위반에 적발되었어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

폰트 사용하다가 저작권 위반에 적발되었어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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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들어 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오늘 문득 전화가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중에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작업하다 보면 폰트를 일일이 구매해서 사용할수 없기에 불법다운로드 받아
사용된 폰트였습니다.

제가 제작을 해준 회사에서는 저보다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기 들이 그 폰트를 사용해 달라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이 전가 하려고 하네요.
작은 금액도 아닌 260만원을....................

결론은 불법폰트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한후 적발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홈페이지 운영회사 : 홈페이지제작회사)

여러분의 경험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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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553052&sca=&sfl=wr_subject&stx=%EC%A0%80%EC%9E%91%EA%B6%8C&sop=and

참고해보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운영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것이맞는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도 똑 같이 고소하네 소송 걸겠네 할때 제가 그 법무법인 놈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대라 !!
그리고 폰트가 윤고딕인지 아닌지 넌 어떻게 아냐? 이것도 증거를 대라
정확이 무슨 무슨 폰트 bold 인지 nomal 인지.. 등등
암튼 소송 반드시 걸라고 했습니다. !!
(전 진짜로 전화통화시 반드시 소송 걸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딕계열은 거즘 비슷해서 자간,평간,사이즈..등등 으로 조절하면 윤고딕인지 뭔지 애매모호합니다. 법무법인 이걸 증거로 판사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제 pc 에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하고요.. 판사가 밑도 끝도없이 법무법인 손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은 재판 들어가면 오늘 내일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의 싸움이잖아요.. 이건 소송거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 배째라 식으로 나갔습니다.
현재 그 일이 있은 후 벌써 보름은 훨 씬 지난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원에 고발이 접수됬다거나 내용증명 한 장 온게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법무법인 자신들이 더 잘압니다. 250만원짜리 폰트세트 강매 시킬려고 소송 걸어서
이겨봐야.. 결국 본전도 안된다는걸요 !!

한마디로 알바 풀어서 밑밥 뭉쳐서 던지는 겁니다. 걸리면 먹고 안 걸리면 풀어주고요
(저한테 전화 왔을때도 사무실번호가 아니라 핸폰 번호로 전화 했더군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지만..이메일으든 우편이든 뭐든 날아오면 개봉하지 마시고 생까는게 좋습니다. 한 마디로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대게 나가세요..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 스티커 한장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해라"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걸 결정적증거라고 부릅니다.
이게 안나오면 판사는 추측만으로 유죄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아시겠지만.. 유죄 안 떨어지면.. 법무법인 바로 무고죄로 고고싱입니다.
음.. 제가 이런 글에 너무 흥분했나 모르겠네요 ~_~;;

암튼 그 뒤로 전화 한통 이메일 한번.. 팩스 한통 온 적이 없습니다.

참..위에 적은 글은 전적으로 제 경험이며 제가 취한 액션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시는거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제 경우가 이랬다는거지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닐겁니다. 제 경우를 적었으며 제가 취했던 행동을 적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작권은 지켜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 지금 현재로는 어찌하는게 정답일지 모르겠네요
글 쓰면서 생각난건데.. 저작권에 걸렸다는 그 폰트파일.. 혹시나 법무법인 소송 건다면..
주변 디자이너분들 찾으셔서 구매했던 이력(영수증 같은거나 보증서) 을 블레스님이 구매해 놓는건 어떨까 싶네요... 낱개는 2만원 이하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저 같이 웹디자이너 외주직원이라 그러시는것도 좋고요...
외주직원 연락처 말해달라면 개인정보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웃긴건 무조건 처음엔 찔러 보는 건가요?
블레스님이 만들어준 홈페이지가 정품 폰트를 사용해서 만든것일수도 있을텐데
(불법 다운로드 하셨다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그 폰트를 구입한건지 불법다운로드 한건지 알수는 없을테니깐요.)
왜 무조건 처음부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건지...
사업자 정보랑 비교해서 연락한다는게 어떤 뜻인지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윤고딕이나 산돌단아 등 낱개폰트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시 사업자 정보등을 입력하는거 없었구요.
낱개로 구입을 해도 프리랜서로 다른 홈페이지 제작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참 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 그쵸?

법무법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와 업무계약을 통해 작업했다고 우기시면 됩니다.

처음 컨텍왔을때 머뭇거리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 지는 것입니다.

일단 외주업체(디자이너)가 했다고 일단 우기고, 도움받을 사람 (저작권 가진)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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