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회원가입시 받은 주민번호를 보고자 하는데요(도와주세요) 정보
고객님이 회원가입시 받은 주민번호를 보고자 하는데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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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누보드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고객님이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넣게 만들고
관리자 모드에서 주민번호를 확인할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모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혹시 개인정보관련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아시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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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지 않을가요. ^^ 안된다고 하세요.
^^ 찾아보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네요.
** 가령 가짜로 주민등록검증하는 스킨도...^^ 처벌받으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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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도용] 주민등록번호 부정수집하면 3년이하 징역
정보통신부는 지난해(2005년) 말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정법을 지난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수집하는 피싱행위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피싱(Phishing)이란 정상적인 웹서버를 해킹해 위장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을 말한다. 정통부는 처벌규정이 강화돼 피싱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만 해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을 알리지 않거나 회원탈퇴나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보관하기만 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통부는 개정법 시행과 더불어 온라인 게임사업자 등 5000여 업체들에게 `주민번호 수집이용시 사업자 주의사항`을 발송했다.
주민번호대체수단은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하는 가상주민번호 서비스(www.vno.co.kr) 등 현재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함께 준비 중인 수단 중의 한가지를 사용해야 할것이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의 경우 네임체크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중인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같은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는 주민번호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고지하거나 다른 실제 목적을 고지하여야 하며, ‘실명확인’ 목적을 고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한 형사처벌 내용이다.
◇형사처벌 대상행위
▲실제로 이름과 주민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과 같은 문구를 명시한 주민번호 입력창을 마련해,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케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유인하여 수집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번호의 수집시 수집·이용 목적을 `실명확인`으로 고지하고, 마케팅 목적을 위한 고객 분석, 사내외 DB 연계키, 온·오프라인 회원 연계 등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번호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 등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도록 해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색사이트 검색창에서 주민번호가 공개되도록 방치하여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구체적인 주민번호 수집·이용 목적을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 위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과 주민번호 일치여부 확인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번호를 확인에 실패하거나 확인이 끝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부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탈퇴 이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부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 칼럼은 2006년 3월 30일 자 이데일리 백종훈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기타] 인터넷 : 출처:http://www.creditbank.co.kr(크레딧뱅크)
** 가령 가짜로 주민등록검증하는 스킨도...^^ 처벌받으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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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도용] 주민등록번호 부정수집하면 3년이하 징역
정보통신부는 지난해(2005년) 말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정법을 지난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수집하는 피싱행위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피싱(Phishing)이란 정상적인 웹서버를 해킹해 위장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을 말한다. 정통부는 처벌규정이 강화돼 피싱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만 해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을 알리지 않거나 회원탈퇴나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보관하기만 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통부는 개정법 시행과 더불어 온라인 게임사업자 등 5000여 업체들에게 `주민번호 수집이용시 사업자 주의사항`을 발송했다.
주민번호대체수단은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하는 가상주민번호 서비스(www.vno.co.kr) 등 현재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함께 준비 중인 수단 중의 한가지를 사용해야 할것이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의 경우 네임체크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중인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같은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는 주민번호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고지하거나 다른 실제 목적을 고지하여야 하며, ‘실명확인’ 목적을 고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한 형사처벌 내용이다.
◇형사처벌 대상행위
▲실제로 이름과 주민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과 같은 문구를 명시한 주민번호 입력창을 마련해,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케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유인하여 수집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번호의 수집시 수집·이용 목적을 `실명확인`으로 고지하고, 마케팅 목적을 위한 고객 분석, 사내외 DB 연계키, 온·오프라인 회원 연계 등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번호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 등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도록 해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색사이트 검색창에서 주민번호가 공개되도록 방치하여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구체적인 주민번호 수집·이용 목적을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 위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과 주민번호 일치여부 확인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번호를 확인에 실패하거나 확인이 끝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부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탈퇴 이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부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 칼럼은 2006년 3월 30일 자 이데일리 백종훈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기타] 인터넷 : 출처:http://www.creditbank.co.kr(크레딧뱅크)

네 불법사이트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맛집, 식당을 소개하는 사이트 입니다.
다만 제작후 관리를 넘겨주면 홈페이지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갈수 있나 해서요?
죄송 제가 좀 아는 것이 없어서요?
다만 제작후 관리를 넘겨주면 홈페이지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갈수 있나 해서요?
죄송 제가 좀 아는 것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