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웹 접근성 > 퍼블리싱강좌

퍼블리싱강좌

2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웹 접근성 정보

표준화 2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웹 접근성

본문

2강 장차법의 이해 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기본개요
    2.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
    3. 시행령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
    4. 정보통신에 적용되는 단계적 범위는?
  2. 장차법을 바라보는 각 단체의 시각은?
    1.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 정치계
    5. 정리
  3.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소송 사례
    1. 미국 산호세 시에 대한 ADA 소송 (PDF 접근성 문제)
    2. 맥과이어 대 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
  4. 웹 접근성
    1.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2. 관련 안내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본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은 비단 IT 계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법률을 살펴보면 고용, 교육 뿐만 아니라 참정권과 건강권에 이르기까지 법률 제1조(목적)에서 알리듯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차법에서 IT 가 차지하는 비중이 간혹 오해하시는 것처럼 100%에 다다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서는 IT 기술이 절대적이지만요.

정보통신 즉, 웹개발자나 웹제작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법의 적용 순서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의 순서입니다. 헌법이 굳이 표현하자면 최상위법입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현재 장차법은 법률과 시행령까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법률과 시행령이란,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한 것입니다. 법률에서 모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상을 그때그때 반영하여 현실적인 집행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만 명기하고 나머지는 명령이나 규칙 같은 하위법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보통 법조문을 살펴보다 보면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만 제정될 수 있고, 이보다 하위법인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교육부장관령, 건교부장관령 같이) 제정됩니다.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제목개정 2010.5.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조제5항 은 사실 웹제작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일단 '전자출판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옮겨오긴 했는데, 각 호를 살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애매합니다잉~ ㅠㅠ

시행령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14조제5항 은 법 제21조제3항 을 따르는 것인데, 해당 항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영향권에 속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정보통신에 적용되는 단계적 범위는?

1. 공공기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별표 2에서 성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2013년 4월 11일부터 법인에 장차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상은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도 의무 준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차법을 바라보는 각 단체의 시각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권리협약에 모순되는 장차법 규정 무효가 될 것"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이 국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 인권조약으로 장차법보다 실질적으로 상위규범으로 효력을 발하게 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은 현재 장차법에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반면, 장차법은 소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법이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처럼 장애인의 권리보장법과 같은 형태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가 아니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주축으로 한 법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의 역사를 끊기 위한 힘겨운 투쟁으로 일궈낸 인권법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내놓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일한 개념의 정당한 편의를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계에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동안 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전생의 죄나 개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고 무대응하거나 자기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시행 1년 동안 장애인의 차별의 횟수를 볼 때 많은 장애인이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숨기면서 숨죽여왔던 소극적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던 시절에는 목검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서는 진검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계

민주당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민노당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당 인력 부족 등이 그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법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시급하다.'

정리

각계의 반응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특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반응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던 시절에는 목검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서는 진검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제로 웹사이트 제작 업계에서는 장차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파급력이 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소극적'인 장차법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들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선다면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문제가 '안 걸리면 그만'인 정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소송 사례

미국 산호세 시에 대한 ADA 소송 (PDF 접근성 문제)

1995년 미국 장애인법 ADA 관리부서는 산호세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을 통해 산호세시는 미국 지방 정부 최초로 접근성을 고려한 웹사이트 제작 표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소송의 요는, 시각장애인인 지방 행정관이 시위원회 자문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문서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PDF 포맷으로 제공돼 문서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웹마스터가 PDF 포맷이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함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인 지방 행정관이 차별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 사무실은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ADA 소송을 받았다. 시각장애인인 지방 행정관이 시위원회 자문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문서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PDF 포맷으로 제공돼 문서에 접근할 수 없다는 불평을 했다. 시의회 문서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의 사례는 ADA 요구 조건인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반한 사례다. ADA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웹마스터가 PDF 포맷이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함을 알지 못한 것이 중요한 점이 아니었다. 중요한 사실은 시각장애인인 지방 행정관이 차별을 받았다는 점이다.

웹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당시 나와 직원들은 시각장애인인 산호세 시장애 자문 위원회 의장에게 문서를 전달하거나 위원회 회의록을 이메일을 통해 시범적으로 보내는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었다. 이메일을 통한 작업은 시각장애인에게 접근성 있는 오디오 테이프의 문서를 만듦으로써 발생하는 전달 측면에서의 지연 시간, 비용, 직원의 시간을 없앨 뿐만 아니라 오디오 테이프에서는 불가능했던 문서 검색도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웹 접근성 & 웹 표준 완벽 가이드 p.144~145, 신시아 D. 와델 Cynthia D. Waddell, 노석준, 에이콘

맥과이어 대 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

1999년 호주의 시각장애인인 맥과이어는 올림픽 티켓 책자의 점자 포맷을 요구햇습니다. 맥과이어는 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에 대해 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으로 이어져 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는 시드니올림픽 개최 전까지 웹 접근성을 준수한 사이트로 수정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문제의 일부분만 해결돼 배상금으로 2만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구매에 상관없이 상품과 서비스, 시설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차별이 없어야 함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웹 접근성

지금까지 장차법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각계 반응과 법적 소송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웹 접근성이라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일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의 장점과 제한점에 대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접근성 관련 기술입니다.

  • HTML과 XHTML
  • CSS
  • 자바스크립트
  • 플래쉬
  • PDF
  • 동기화된 멀티미디어 통합 언어 (SMIL)
  • 퀵타임, 윈도우 미디어, 리얼플레이어
  • 확장 벡터 그래픽
  • 자바
  • XML과 XSL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술들에 대해 장점과 제한점을 배우고 능숙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또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길은 단순히 개발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용 보조공학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이처럼 복잡다단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기술이 접근성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대체텍스트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적절한 대체텍스트를 alt 요소를 이용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요.
대체텍스트를 더 깊이있게 제공하고 싶어하는 개발자는 IR (image replacement) 기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IR 기법의 종류와 장단점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청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모든 음성지원 콘텐츠에 실시간 자막 또는 음성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
방송국 사이트에서 뉴스 동영상을 텍스트와 함께 제공하는 모습
명확한 색상대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자와 배경 간의 명도대비와 폰트크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도대비 4.5:1 이상)
키보드만으로 이용
마우스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불편한 상지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정보 확인 및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맨틱 마크업 사용
테이블을 레이아웃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등, 각 요소가 가진 목적과 의미를 잘 구분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선형화된 문서 구조를 만들어내면 스크린리더 기기 등에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민꺼리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려다보니 사이트의 외관에서 동적인 움직임이나, 심미성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화려하고 다양한 기능에 익숙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사이트는 밋밋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웹 사이트를 개발해 온 사람들은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히 심미적이고 동적인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SIR 15번째 리뉴얼 작업 시에도 이러한 웹 접근성 측면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의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 내고자 목표했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안내 내용

2강 장차법의 이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외에도 장차법과 웹 접근성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차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본 강좌 외에 더 심도깊은 자료나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참고문헌의 책이나 비슷한 류의 책을 일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12

댓글 16개

전체 283
퍼블리싱강좌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