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여도 '고작 3년'이니.. 대낮에도 버젓이 음주운전--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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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도 '고작 3년'이니.. 대낮에도 버젓이 음주운전-- 정보

사람을 죽여도 '고작 3년'이니.. 대낮에도 버젓이 음주운전--

본문

사람을 죽여도 '고작 3년'이니.. 대낮에도 버젓이 음주운전------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방법-----------

 

 

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술이 나라를 망친다>---------

  • 음주 천국

  • ㆍ 술소비 세계 1위

  • ㆍ 주류 규제 완화

  • ㆍ24시간 음주, 폭음, 만취

  • 알코올 중독

  • ㆍ알코올 중독 피해자 1천만명

  • ㆍ방치, 방관, 난치병, 가족병

  • ㆍ재발, 존속폭행, 의처증, 실직

  • ㆍ금단(환시, 환청) 묻지마 사고

  • ㆍ금연사업 한해 예산 1,388억

  • ㆍ금주사업 한해 예산 13억

  • ㆍ정신못차리는 국가 정책 한심하다.

  • ㆍ강력한 "주류 규제" 즉시 시행하라

  • ㆍ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 ---------<세계 행복도 1위 핀란드>-----------

  • ㆍ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 ㆍ주말에만 술을 마신다.

  • ----------<한국과 다른 캐나다 음주 정책>--------

  • ㆍ주류 판매 및 유통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 ㆍ공휴일에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 ㆍ야외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 ㆍ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10년의 형을 살게 된다.

 

******<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증 등,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예---의무적으로 각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정도 상담/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고학년/중등/고등학교/대학교 교과과정에 기초 생활법률(폭행죄,모욕죄,강요죄,음주운전,상해죄,명예훼손죄,성폭행,성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카메라이용...등등)에 관한 형법 조항과 각 죄명별로 실제로 일어난 사례 5-6개 정도의 실제 사례를 넣어 교과서에 넣는다면 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외부 법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교재및 자료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정규 시험과목에 넣어 시험을 치게해야 건성으로 강의를 듣지 않게 될 것 입니다.

혹은,외부 법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교재및 자료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정규 시험과목에 넣어 시험을 치게해야 건성으로 강의를 듣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위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국가에서 공인한 외부 법률전문단체의 강의를 본인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 정도라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1년에 한번쯤 비대면 시험/온라인 시험(4지 선다형 등으로 문제를 쉽게내어 70점/80점 이상이면 일정한 점수를 주어 사회생활할때에 어떤 헤택을 주게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위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민법 제 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실제 사례와 같이 교재넣으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들게하면 더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 졸업시험이나 중간시험에 위 문제를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쉽게 통과하도록 문제를 내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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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판관들은 피해자보다 죄인편이라고 생각듭니다. 천인공노한 죄를 지어도 법관의 자리에서 내려다 보니 죄인을 측은하게 여겨지나봐요.. 불쌍한사람에게 자비를 내리듯 검사가 구형한 형기보다 거의 대부분 줄여서 판결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피해자와 그가족들인데 말이죠..
어쩌면 일찍 내보내줘야 또 사고를 쳐서 들어올테고 그래야 일이 많아지고 벌이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고약한 생각마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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