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여도 '고작 3년'이니.. 대낮에도 버젓이 음주운전-- 정보
사람을 죽여도 '고작 3년'이니.. 대낮에도 버젓이 음주운전--본문
사람을 죽여도 '고작 3년'이니.. 대낮에도 버젓이 음주운전------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방법-----------
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술이 나라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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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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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술소비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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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주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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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4시간 음주, 폭음,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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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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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알코올 중독 피해자 1천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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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치, 방관, 난치병, 가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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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발, 존속폭행, 의처증,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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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단(환시, 환청) 묻지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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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연사업 한해 예산 1,3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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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주사업 한해 예산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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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신못차리는 국가 정책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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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력한 "주류 규제" 즉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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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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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행복도 1위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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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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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말에만 술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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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른 캐나다 음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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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류 판매 및 유통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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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휴일에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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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야외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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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10년의 형을 살게 된다.
******<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증 등,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예---의무적으로 각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정도 상담/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고학년/중등/고등학교/대학교 교과과정에 기초 생활법률(폭행죄,모욕죄,강요죄,음주운전,상해죄,명예훼손죄,성폭행,성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카메라이용...등등)에 관한 형법 조항과 각 죄명별로 실제로 일어난 사례 5-6개 정도의 실제 사례를 넣어 교과서에 넣는다면 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외부 법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교재및 자료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정규 시험과목에 넣어 시험을 치게해야 건성으로 강의를 듣지 않게 될 것 입니다.
혹은,외부 법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교재및 자료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정규 시험과목에 넣어 시험을 치게해야 건성으로 강의를 듣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위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국가에서 공인한 외부 법률전문단체의 강의를 본인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 정도라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1년에 한번쯤 비대면 시험/온라인 시험(4지 선다형 등으로 문제를 쉽게내어 70점/80점 이상이면 일정한 점수를 주어 사회생활할때에 어떤 헤택을 주게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위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민법 제 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실제 사례와 같이 교재넣으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들게하면 더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 졸업시험이나 중간시험에 위 문제를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쉽게 통과하도록 문제를 내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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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어쩌면 일찍 내보내줘야 또 사고를 쳐서 들어올테고 그래야 일이 많아지고 벌이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고약한 생각마져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