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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유새슬 기자2024. 6. 10. 20:42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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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통령과 그 가족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었군요..
"최순실, 박근혜를 경제공동체"라고 엮어, 윤석열이 잡아 넣었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 인 부부는 뇌물 공동체가 아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뇌물 받는 코스가 생겼군요.
이런게 공정과 상식 인가요?? 썩은건지.. 눈치를 보는건지.. 둘 다인지..
그냥 헛 웃음만 나오네요.. ㅎ
자~~~ 고위 공직자 사모님들... 맘 놓고 뇌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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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권익위가 대통령과 그관련자들의 권익을 위한 기관인가봐요~
@techstar
법무부도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변신....
언론도 그렇고...
딱 군사정권 그시절...
![](http://sir.kr/data/member_image/go/google_ry1l230i.gif?1693661736)
두눈, 두귀 막고 다니니 편안하기 그지없...ㅠㅠ
@휴매니아
그냥 모른척 하고 싶기도 한데.. 그게 안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