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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com 요런데 써보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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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도메인을 검색해보니 name.com 요기가 소유하고 있더라구요.

50달러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거 같긴한데 완전구입이 아니고 임대형식인 거 같구요.

그런데 임대를 하면 좀 불안한게 1년뒤에 재계약할 때 사이트 불려놨는데 가격을 확 올려버리던가 하는 얍삽이 쓸까봐 걱정되네요.

이런 외국사이트에서 도메인 사보신 분 계시면 설명 좀 바랍니다. 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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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임대한 기간만큼 인정되죠..
한번 구입비용 낸다고 해서 평생 내꺼가 연장 그리고 연장할때마다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은 구매라기 보다는 임대죠..
기본적으로 임대에 가깝다면 재판매 또한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도메인 판매를 건물 임대의 권리금처럼 볼 수도 있지만,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도메인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지속적인 사용이 보장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실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유지비를 지불함으로서 소유권이 보장되면 소유인 것이고, 자의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면 타인의 것. 즉, 임대인의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유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임대비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실제로 도메인 관리기관들은 모두 비영리 기관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듯 하네요.
부동산에서도 전세 임대자가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전전세나 월세를 둘수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경우 국토의 상당수가 국가 소유이며 국민들은 장기 임대를 해서 사용합니다. 90년 100년 이런것도 있다는 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이 이민가서 집을 매입해서 살고 있지만 그게 자신이 땅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장기간이기도 해서 아파트들도 많이 지어져 있구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쉬운게 한국에서 부동산을 등기해서 내 소유로 평생 매매하지 않는다면 자식 손주 계속해서 연장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수 있는 내꺼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메인을 1년 이용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다가 1년후에 연장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소멸된것이 되는거죠.. 또한 도메인 관리기관이 영리이던 비영리 이던 그런것과는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를 해서 살고 있더라도 집주인이 내 소유인 집이라고 함부로 들어오거나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집주인이 방문시에 출입을 허락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주택침입죄에 해당될거에요.
제가 이거 좀 착각했네요. 저 사이트가 선점해서 되파는 거 아니라 저기도 가비아 같은 사이트였네요...
결국 다른 도메인 생각해봐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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