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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질문해도 되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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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ㅠㅠ

고스톱 포커 사이트를 의뢰 받아서 완성은 했고, 네이버와 다음에 사이트등록을 진행했는데,

다음은 등록되고 네이버는 현금거래 및 게임머니 관련사이트는 등록불가라고 등록이 안됬습니다.

 

 네이버등록은 거의 2달간 계속 사이트 수정도 해가면서 등록하려고 했는데 앵무새 답변만 오고 등록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다가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이 왔는데 네이버등록까지 해주기로 한것이 아니냐며 작업이행을 못했으니 클레임을 걸겠다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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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제가 보기에는 그 게임 네이버 등록 절대 안될 사안같네요. 게임머니만 오가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면 책임 피해가기가 힘들듯 싶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등록이 되고 안 되고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구두상으로 포털사이트 등록도 해주겠다라고 말만 전달된 상태입니다.
만약 클레임을 하게 되면 몇프로를 보상해줘야 할가요?
변호사라도 이런 경우 명확한 답이 함들죠. 그리고 제작 업무가 주업인 사람이 네이버 등록에 대한 구두상의 약속을 했다해도 그 과정이 현재와 같은데 그걸 전적으로 인도리님이 떠 안을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작을 해 주는 약속을 하고 제작이 끝난사안이라고 밀어 붙이세요. 그 외는 의뢰인의 편리를 봐주다 생긴일인데 제작비와 연관짓는 것은 그 손님의 실수죠? 댓가를 바랐던 사람도 아니고....
제작계약을 하신거고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단 indory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구두 약속이며 등록대행과 제작은 별개의 문제이지 이걸 하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료 법률사무소에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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