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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주세요 ㅠㅠ

사업자등록및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되는상황인데

제가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이 동의는 해주십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디서해야하는지 통신판매업신고는어디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할때 서류가필요하다고하는데

사업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등 

이서류들은 부모님이랑가면 작성하라고 주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디서받아서 가야하는건가요 ?

 

혹시 미성년자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및 통신판매업신고가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은 구청 통신판매업신고는 세무서에서 해야한다고하는데

구청에서 사업자등록하고 세무서로 가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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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 배워 두시면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되겟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합니다.
미성년이면 부모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관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합니다. 갖춰가야 할 것들이 많네요. 도메인 구입, 통장 개설, 안전거래 등의 증명을 가져가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 관청에 가면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은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사업장은 자택으로 하시겠죠?
  사업장이 자택이고 자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라면, 주민등록 등본 1통
  그외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2.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방문하면 바로 등록해줍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통신판매 신고를 하면 되는데
12월에 하지말고 1월에 통신판매 신고를 하세요.
12월에 통신판매신고를 하면 면허세를 2017년도분을 납부하고,
2018년도 납부분이 1월에 또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등록시 면허세가 면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신판매등록을 꼭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 성격을 잘 판단해서 통신판매신고 등록여부를 잘 생각해보세요.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와요.
저도 미성년자일때 쇼핑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공부 더 하는게 낫었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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