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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정보

해외 거주자의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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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최종 구입자가 부담하며 최종 판매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해외 거주자님께서 국내 물품을 해외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외국 영주권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내용도 나오곤 하는데 비슷한 내용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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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해외카드로 국내물품 구매시 부가세 납부해야합니다.
단, 그것을 텍스리펀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 사업자는 일단 부가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고
구매자는 국가에 별도로 텍스리펀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한국에 입국해서 구매한 경우가 해당되는듯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안되는듯하네요.
대략 검색해보니

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시에 '택스 리펀드' 제도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한것 같습니다만

원하시는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링크가 길긴한데 참고해보세요


https://www.google.co.kr/search?newwindow=1&biw=1441&bih=766&ei=5l0LW6P4Hsee8QX17r3gCQ&q=%ED%95%9C%EA%B5%AD+%EC%87%BC%ED%95%91+%EC%84%B8%EA%B8%88+%ED%99%98%EA%B8%89&oq=%ED%95%9C%EA%B5%AD+%EC%87%BC%ED%95%91+%EC%84%B8%EA%B8%88+%ED%99%98%EA%B8%89&gs_l=psy-ab.3..35i39k1.78635.78969.0.79450.3.3.0.0.0.0.100.289.2j1.3.0....0...1c.1.64.psy-ab..0.1.100....0.oB0b7we9Sqo
해외 거주자라고 하시니 시간을 많이 들이면 환급은 가능 할꺼 같은데요~
하지만 구매시 (온,오프라인)쇼핑몰과 상담후 결제 금액 자체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결제를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판매자가 구매자의 카드기록(번호,이름만 보임.)으로 연말정산 같은 일을 처리 하긴 힘들껍니다.한국 국내 거주자도 외국 카드를 만들수도 있고.

온라인의 경우
제가 알기로 한국 카드회사들이 해외카드 결제가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결제 창에서 종류(삼성,현대 등)를 고르게 하는 카드 결제서비스는 일단 결제사쪽이 서비스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 결제방법중 페이팔과 같은 서비스가 있다면 가능.

오프라인의 경우
상담 하시고 여권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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