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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친구가 전업작가라 텍본공유사이트에 다운로드관련해서 사이트에 삭제요청했었는데 소송 협박을 하더라고요. 정보

(수정) 친구가 전업작가라 텍본공유사이트에 다운로드관련해서 사이트에 삭제요청했었는데 소송 협박을 하더라고요.

본문

안녕하세요 엔피씨입니다.

 

소송협박을 받았던 업체에서, 요구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게시했던 글을 내립니다.

 

 

 관심가져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추천
1

댓글 6개

저 사이트 압니다..

근데 저기 다운로드 사이트도 아니고 웹하드도 아니라서 저런식으로 배짱..

참고로 저작권은 친고죄라 본인이 직접해야됩니다. 게시글 삭제요청하려면 필수..

고객센터 대응이 참...
문자 전문 공개해주세요 저것만봐서는 앞뒤사정을모르니...
근데 어떤식으로 썼는지 궁금하네요 고객센터란곳이 첨부터 저딴식으로 나왔다면 참 가관이네요..
고객응대를 완전히 x으로 하네요.
법무법인에 위임하시고 바로 소송하세요.
저 공지글이 방패가 될수 없습니다. 미필적고의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관리자는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 문자 내용대로라면 알고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확정적 고의에 해당하고,
고의적으로 저작물을 갈취해 이익을 취했으므로 저작물가격*사이트월간이용자수*6개월 정도로 청구해서 민사 거시면 되겠네요.
님도 오랜만이네요!

네 그 내용까지 다 고지 하였고 내용증명에 첨부되어있어요.

사실 저작권법(저것은 방패가 못되요. 출판물저작권처리하는 방식과 다른걸 요청했는데 키워드차단이라던지.. 저 회사는 왜 고객센터로 대응을 저렇게 하는지..)이외에도, 어긴것들이 많아서..
사실 어제 위반사항들이나 증거자료 등 모두 준비되어있는데 이행하지는 않고 저렇게 나와서
요구사항 정리하여 정리할 시간을 통보했고, 불이행시 작가들에게 전문공개와 배포하겠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꼴리는대로 하세요~'라고.. 답변이왔지만 딱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세요!
'저작권 없는 자료만 업로드 가능하지만 관리자입장에서는 어느 자료가' 라고 구글에 검색하니까 어떤사이트인지 나오네요 ㅎ
카..0 이라는 사이트인가 보네요.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보지는 않았찌만...
연휴동안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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