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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저작권(언론사 보도사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정보

연예인 사진 저작권(언론사 보도사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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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사진에서 연예인 사진을 퍼다가 (공연 실황, 인터뷰 사진 등)

누끼를 따고 가공을 한 뒤에 인쇄 및 영상물에 사용을 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해당 연예인과는 구두상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저작권 너무 어렵네여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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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이미지는 가급적 직접 촬영하거나 만든 것으로 해야 문제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이고, 뉴스 매체에 나온 사진을 해당 인물과 협의하였다고 하여도 저작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
저도 사진을 찍고 간혹 SNS로 올리는데, 제 사진 무단도용 한 것도 외국인이 찾아서 저에게 알려준 적이 있어 놀랐습니다. 결국 사과받고 삭제조치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요새는 국내나 외국이나 모두 사진 저작권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댓글 6개

연예인과 합의가 되셨더라도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 합의 보다는 가급적 최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메일 자료라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또 뉴스에 사용된 것은 뉴스 매체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매체의 승낙을 얻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해당 본인, 소속사(소속이 있을경우), 뉴스나 다른 매체(보도나 촬영주체)의 경우 그곳까지 알아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작권은 무조건 본인 허락 외에도 소속사에 협의가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문서 또는 이메일 허락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연애인의 경우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초상권을 주장하지 않고, 본인과 합의를 하셨다면 별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저작권입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이미지는 가급적 직접 촬영하거나 만든 것으로 해야 문제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이고, 뉴스 매체에 나온 사진을 해당 인물과 협의하였다고 하여도 저작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
저도 사진을 찍고 간혹 SNS로 올리는데, 제 사진 무단도용 한 것도 외국인이 찾아서 저에게 알려준 적이 있어 놀랐습니다. 결국 사과받고 삭제조치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요새는 국내나 외국이나 모두 사진 저작권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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