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키운다면 9월까지 동물 등록 하세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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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운다면, 9월까지 동물등록 하세요”···미신고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이성희 기자
서울시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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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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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목줄 안한 개들은 주인이 옆에 있어서 강제로 잡아가서 안락사 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우리나라도 뭔가 책임있는 법이 잘 만들어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