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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다가 파싱기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판매하거나 배포하게된다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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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사실 이런 질문은 결국
파싱 자체가 “어떤 사이트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
조금은 과시성에 가까운 글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용도나 대상 사이트에 따라 전혀 다르니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합법/불법을 단정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glitter0gim 과시성으로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싶었던게 있었는데 

바이브 코딩으로 되다보니 한번 여쭤본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파싱 기능을 클라우드로 파는 곳도 많습니다.

대신 파싱 대상을 지정하지는 않죠

 

특정 대상이 지정된 서비스는 파싱한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00은행 계좌 조회 서비스! 라고 명칭을 쓰고 내부적으로 크롤링을 하겠죠?

 

플러그인으로 파신다면

플러그인 기능에 특정 홈페이지를 파싱하는 기능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파싱 당하는 홈페이지 사업장에서 민사로 소송 당할 우려가 있겠죠?

 

파싱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크롤링 하는 대상이 문제...가 있는거죠

 

비슷한 예로 자동 글쓰기가 있겠죠?

내사이트에 쓰는거야 문제 안되지만 스팸처럼 타사이트에. 쓰면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냑에는 컨텐츠몰에 올리셔도 제재대상입니다

 

제10조 (금지 컨텐츠 및 행위)

 

3.도박(로또, 토토, 배팅, 사다리, 라이브스코어, 네임드, 경마, 경륜, 경정등), 주식(선물, 옵션), 스포츠 관련솔루션, 자동 등록기(게시물 자동등록,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컨텐츠수집 및 파싱, 이메일 발송기, 이메일 수집기 등), 자동매크로(오토, 자동사냥), 토렌트사이트, 졸업작품, 성인사이트, (화상)채팅, 역할대행 유사 컨텐츠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서 판매나 배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파싱 행위 자체도 불법이 아니죠.

다만 그 가공한 데이터를 내가 사용해서 공개했을때 copyright 이슈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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