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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자행하는 곳(기관)도 많고...
-. 읽어볼 만한 내용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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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우슈온 것들 다 보깃다..
츈향뎐에 나오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로 동네마다 간판을 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우ㅤㅅㅠㅂ군요 ..
필요 없는 돈 낭비같기도 합니다.
세금이 남으면 내년으로 넘기든가, 그쵸?
츈향뎐에 나오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로 동네마다 간판을 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우ㅤㅅㅠㅂ군요 ..
필요 없는 돈 낭비같기도 합니다.
세금이 남으면 내년으로 넘기든가, 그쵸?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이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특정 사업비-'특별회계'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를 제외)은,
일반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전액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두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켰다.]
국비를 이용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적게 지급되어도 된다.
~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산정책자'와 '실무자'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음해의 예산이 삭감되어 지급되는 빌미가 됩니다.
사업비(예산)는 실무자가 다음 년도의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자에게 근거자료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방에서는 '계장'급으로 불리우며,
일선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과장'직급에 해당하듯,
'관리자'급으로 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팀장(직접 일처리를 지휘하고 실무를 담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가,
몇몇 사업분야(특히 보건의료 관련)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예산을 수립하는 기관의 문제임과 동시에,
다음 년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그러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이번 년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년도의 예산을 충분히 끌어와야 하는 실무자가,
그 역할을 탄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업 분야 또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극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특정 사업비-'특별회계'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를 제외)은,
일반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전액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두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켰다.]
국비를 이용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적게 지급되어도 된다.
~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산정책자'와 '실무자'의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음해의 예산이 삭감되어 지급되는 빌미가 됩니다.
사업비(예산)는 실무자가 다음 년도의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자에게 근거자료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방에서는 '계장'급으로 불리우며,
일선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과장'직급에 해당하듯,
'관리자'급으로 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팀장(직접 일처리를 지휘하고 실무를 담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가,
몇몇 사업분야(특히 보건의료 관련)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예산을 수립하는 기관의 문제임과 동시에,
다음 년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그러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이번 년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년도의 예산을 충분히 끌어와야 하는 실무자가,
그 역할을 탄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업 분야 또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극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