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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베끼면 문제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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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만드는데
이를테면 유명 쇼핑몰의 구성과 메뉴색상 등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퍼다가 사용하지는 않고 보고서 최대한 똑같이 직접 제작해서 쓰려는데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싶네요..
아시는 분 대답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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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똑 같이 만들지 않는 이상 문제 없지 않나요?
수십억개의 홈페이지중에 자기가 특허내서 한 디자인이 어딨겠나요
레이아웃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거기서 거기인데요...
단, 사진과 같은 실사 이미지는 문제가 커지겠네요
그렇게 베끼는걸 디자인 도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유사하다면 해당됩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님이 만드신걸 보고 걸고 넘어가야 하는거지만...
똑같이 베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의장등록 하지 않는 이상 보호받지 못하죠.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완전 동일하게 써버리거나 일부라도 동일하게 해버리면 원작처에서 태클 걸면 걸립니다.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제가 말을 너무 잘라서 했는데요.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디자인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의 범위가 그리 넓지 못합니다.
그대로 소스를 퍼와서 베낀다면 저작권법 이전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소스를 퍼오지 않고 단지 비슷한 모양으로 카피를 했다면 저작권법 적용대상인데요.. 거의 걸릴 일은 없습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작성"입니다.
아무리 유명 쇼핑몰이더라도 여기저기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고
다른 곳과 유사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창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비슷한 것은 두눈 뜨고도 본 적이 없다는 디자인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카피했다고 문제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건 태클을 걸지 않아서가 아니라 태클을 걸어도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피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별개지요.^^
그렇다면 아사달 디자인 다 카피 떠도 되겠네요.(농담이고요.)
뭔가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도형으로 구성된 디자인은 말씀이 맞지만 창작이 들어가거나 개성(누구 보아도 식별이 가능한 개성)이 있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포털과 같은 홈페이지는 구성이 주가 되기에 카피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디자인이 주가 되는 사이트를 그대로 카피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분야에서 판례가 아직 많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호범위가 넓지 못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대로 복제할 때 마구잡이로 걸려드는 거지
그 걸 그대로 흉내내서 다시 찍고 편집했다면 걸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작권과 디자인권에서 약간 경계를 넘나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작권은 제작과 함께 발생하고 디자인권은 의장등록을 해야하지요. 보통 상업용 디자인은 의장등록을 하니 그대로 모사하면 걸리는 것이 다반사이고 말씀대로 사진이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촬영했다고 우기면 됩니다. 단, 해당일 날씨(조명문제로) 정보는 알고 있어야겠지요. 전, 만사 귀찮아서 다 그립니다.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느 사이트가 디자인(의장)등록을 한 데가 있나요.
그 정로는 디자인등록이 안 될 걸요.
사진은 절대 우겨서 될 일이 아니죠.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권리자이니까
우겨봤자 뻔하지요.
제가 밑에 썼지만..
차용 즉 참고 내지 모방이 있구요..
도용.. 즉.. 소스를 그대로 땅겨 왔거나. 그게 전체든 부분이든 말이죠.
이 경우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소송 넣어서 800만원 처결된 적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것도 전체 도용이 아니라 부분 도용이었습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떠오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겠죠..
크롭하고 색상 변환하고 때론 덧칠하고.. 이미 손괴된 상태에선 저작 범위 침범이 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유 없음이죠.
다만 좀 비슷하면 어라 비스하다라고 한 소리 들어먹긴 하겠지만...
그래 따지면 과거의 TNC 등 주요 메이저 업체들 대부분 다 걸리죠.
디자인에 있어서... ^_^ 서로 이해의 선이 달랐을 듯 합니다.

디자인 카피.. 카피의 의미를 차용에 두느냐.. 즉 참고에 두느냐..
그대로 퍼서 맘대로 쓰느냐의 차이겠죠.
제가 위에 썼는데...
소스를 퍼온다면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변형을 해서 전혀 원본과 달라졌든 상관없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걸립니다.
이때도 저작권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스를 가져왔다는 게 문제니까요.
소스를 가져온 게 아니라면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를 퍼와서 그대로 쓰는건 도용이구요..
따라하는건 소위 차용이 될 터인데.. 그 범위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패턴의 비슷함이라던가 이건 불가피 하겠죠..
참고라는 것은 그 때문에 존재하고요.
소위 풍... 즉.. 벤치마킹도 그 때문에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 아무리 자신만의 것을 만든다 해도..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들이 유사성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디자이너 등 제작자의 양심에 맡겨봅니다.
예를들어, 만약 님이 G-market을 따라 만든다고 하면, g-market 측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하지만, 요새 일반 쇼핑몰은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같은 추세이긴 합니다.
포털들 디자인이 대부분 네이버 패턴인데..
네이버에서 걸고 넘어진다고 과연 다른 포털들이 법에 걸릴까요..
"봐......... 색깔이 다르잖아 색깔이..."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는 부분은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것이고 뼈대가 되는 레이아웃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레이아웃은 직접적인 큰 저작권 대상이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단지 태클을 건다고 치자면 레이아웃+색감+컨텐츠의 조합 = 디자인  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건 도용,저작권 위반이겠죠.

디자인과 레이아웃은 별개고 디자인을 배낀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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