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정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본문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당연히 불법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될 일이구
저작권자가 해당 불법사용자를 법적으로 문제삼아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부분은 각설하고...
개정된 저작권법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삼진아웃제가 아닐까하네요.
여기서는 가수 입다무러씨의 "니가 미쳤어"란 노래와 동영상을 샘플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A씨가 가수 입다무러씨가 부른 "니가 미쳤어"란 노래의 음원이나 동영상을 불법 복제하여
SIR 자유게시판(또는 블러그 등)에 올리거나 또는 A씨 자신이 직접 따라부른 음원이나 춤동작
동영상을 SIR 자유게시판 등에 올린 경우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A씨가 받는 제재 사항은 민사적/형사적 부분을 제외하고도 최대 6개월간의 SIR
계정정지 또는 SIR 자유게시판(또는 블러그 등)의 폐쇄입니다.
금전적 물리적 책임외에도 SIR 사이트를 최대 6개월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또는 전송중단명령을 3회 받은 게시판에
대해 최대 6개월간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계정 정지나 게시판의 폐쇄와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 부여합니다.
이렇게 정부 행정기관 공무원의 판단(게시물의 불법여부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A씨의
SIR 계정 또는 SIR의 자유게시판 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재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위험성’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 저작권법이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만 국한해서 게시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요건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집행의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SIR은 자유게시판의 폐쇄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게시판에
대해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기 검열은 결국
과도한 검열(SIR 자체 검열)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SIR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 SIR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모니터링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제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SIR에 의한 과도한 사적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보 또는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어야 하나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장(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성에 대한 판단결과로 불법 해당자의
계정정지(작은폭) 또는 사이트 게시판 폐쇄(큰 폭)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정법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자하면...
이러한 개정법은 어느쪽으로든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당이 이를 통과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의 여론통제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음모론적인 허구지만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는 특정 게시판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공작원들로 하여 해당 게시판을
불법물로 도배를 시키고 긴 시간동안 게시판을 유린하면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거
해당 게시판을 6개월동안 폐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모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음모는 현 집권당뿐만 아니라 차기 집권당에서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미 사용한 전례가 있기에 당근 사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정치적 키포인트는 온라인정보제공자(SIR)가 통제하지 못하는 즉 "제어할 수 없는 불법 유발인자(나 같은 족속 또는 공작원)" 들을 이용하면 개인들의 SIR 이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되므로
행정기관이(정부) 인터넷의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음모론은 지가 워낙 음모론적인 성격인지라 소설로 써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유능한 공무원분들은 정직과 신뢰를 원칙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자가검열 <- 표현의 자유 구속).
물론 개중에 일부 소수의 인원들이 뺑뺑이 치고 놀고는 있으나
100% 라는 것은 인간사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불법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될 일이구
저작권자가 해당 불법사용자를 법적으로 문제삼아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부분은 각설하고...
개정된 저작권법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삼진아웃제가 아닐까하네요.
여기서는 가수 입다무러씨의 "니가 미쳤어"란 노래와 동영상을 샘플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A씨가 가수 입다무러씨가 부른 "니가 미쳤어"란 노래의 음원이나 동영상을 불법 복제하여
SIR 자유게시판(또는 블러그 등)에 올리거나 또는 A씨 자신이 직접 따라부른 음원이나 춤동작
동영상을 SIR 자유게시판 등에 올린 경우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A씨가 받는 제재 사항은 민사적/형사적 부분을 제외하고도 최대 6개월간의 SIR
계정정지 또는 SIR 자유게시판(또는 블러그 등)의 폐쇄입니다.
금전적 물리적 책임외에도 SIR 사이트를 최대 6개월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또는 전송중단명령을 3회 받은 게시판에
대해 최대 6개월간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계정 정지나 게시판의 폐쇄와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 부여합니다.
이렇게 정부 행정기관 공무원의 판단(게시물의 불법여부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A씨의
SIR 계정 또는 SIR의 자유게시판 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재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위험성’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 저작권법이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만 국한해서 게시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요건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집행의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SIR은 자유게시판의 폐쇄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게시판에
대해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기 검열은 결국
과도한 검열(SIR 자체 검열)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SIR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 SIR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모니터링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제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SIR에 의한 과도한 사적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보 또는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어야 하나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장(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성에 대한 판단결과로 불법 해당자의
계정정지(작은폭) 또는 사이트 게시판 폐쇄(큰 폭)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정법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자하면...
이러한 개정법은 어느쪽으로든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당이 이를 통과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의 여론통제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음모론적인 허구지만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는 특정 게시판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공작원들로 하여 해당 게시판을
불법물로 도배를 시키고 긴 시간동안 게시판을 유린하면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거
해당 게시판을 6개월동안 폐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모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음모는 현 집권당뿐만 아니라 차기 집권당에서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미 사용한 전례가 있기에 당근 사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정치적 키포인트는 온라인정보제공자(SIR)가 통제하지 못하는 즉 "제어할 수 없는 불법 유발인자(나 같은 족속 또는 공작원)" 들을 이용하면 개인들의 SIR 이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되므로
행정기관이(정부) 인터넷의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음모론은 지가 워낙 음모론적인 성격인지라 소설로 써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유능한 공무원분들은 정직과 신뢰를 원칙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자가검열 <- 표현의 자유 구속).
물론 개중에 일부 소수의 인원들이 뺑뺑이 치고 놀고는 있으나
100% 라는 것은 인간사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천
0
0
댓글 4개
차마 말이 안나오네요....허어...

저작권자가 해당 불법사용자를 법적으로 문제삼아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 이게 원칙이고
온라인정보제공자(SIR)가 통제하지 못하는 즉 "제어할 수 없는 불법 유발인자(나 같은 족속 또는 공작원)" 들을 이용하면 개인들의 SIR 이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되므로
행정기관이(정부) 인터넷의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이게 국민의 우려입니다.
=> 이게 원칙이고
온라인정보제공자(SIR)가 통제하지 못하는 즉 "제어할 수 없는 불법 유발인자(나 같은 족속 또는 공작원)" 들을 이용하면 개인들의 SIR 이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되므로
행정기관이(정부) 인터넷의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이게 국민의 우려입니다.

無所不爲 !
이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를 아십니까?
이건 문제에요. 수정되지 않으면 운영자들의 압박이 너무 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