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너무 "미쳤어" 정보
저작권법 너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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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걸어놓은 블로그 포스트 보시면,
다섯 살 꼬마애가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을 UCC로 올려놓은 것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손담비 노래를 틀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꼬마 혼자서 흉내를 낸 것 뿐입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과연 이게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걸까요 ? -_-;;
그외에 이런 것들도 저작권 법 위반, 즉 '불법' 이라고 하더군요.
-(아무 장소에서든) 가수의 노래를 부른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
-영화/드라마 등의 리뷰/감상을 위해 (단 한 장이라도) 스크린샷을 올린 것.
(줄거리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음악 가사를 올리는 것.
...등등등...
다섯 살 꼬마애가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을 UCC로 올려놓은 것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손담비 노래를 틀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꼬마 혼자서 흉내를 낸 것 뿐입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과연 이게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걸까요 ? -_-;;
그외에 이런 것들도 저작권 법 위반, 즉 '불법' 이라고 하더군요.
-(아무 장소에서든) 가수의 노래를 부른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
-영화/드라마 등의 리뷰/감상을 위해 (단 한 장이라도) 스크린샷을 올린 것.
(줄거리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음악 가사를 올리는 것.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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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댓글 13개
이거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규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저작권법부터 그렇던거에요.
문제가 된 음악가사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구요.
원래 저작권법부터 그렇던거에요.
문제가 된 음악가사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구요.

헛..;
원래부터 노래 따라부르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었군요...
그렇다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할텐데 오히려 개악을 하니...;
원래부터 노래 따라부르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었군요...
그렇다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할텐데 오히려 개악을 하니...;
가사를 사이트에 올리는게 불법이라는거죠.
해당 링크에서 문제가 된 것중 하나도 가사를 올렸기 때문이에요.
해당 링크에서 문제가 된 것중 하나도 가사를 올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블로거에 대한 직접적 고소가 아니라.. 네이버측이 살짝 오버한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작권 관련하여 꼬투리 잡혀 소리바다 날라 간것 보면 네이버처럼 서비스 업체에서 오버하는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네요.
진짜로 저 게시물에 대해 고소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네이버측으로 부터 통보 받는것이 아닌 등기 한장이 날라오겠죠.
저작권 관련하여 꼬투리 잡혀 소리바다 날라 간것 보면 네이버처럼 서비스 업체에서 오버하는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네요.
진짜로 저 게시물에 대해 고소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네이버측으로 부터 통보 받는것이 아닌 등기 한장이 날라오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네이버 측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덕분(?!)에 고소는 안당했다고는 하지만...
"...2009년 6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으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어...."
"....* 게시중단 요청 사유 :저작권침해...."
라고 하더군요.
"...2009년 6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으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어...."
"....* 게시중단 요청 사유 :저작권침해...."
라고 하더군요.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 , 싸이월드등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공문이 서비스 업체로 전달되면 그것에 대한 블럭, 삭제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한 결과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 했다는 혐의를 인정받아 음원협회간의 소송에서 패소 해버리고 말았죠.
이때 중요한것이 얼음님이 제시한신 해당 블로그의 개별껀에 대한 공문이였는지. 포괄적인 저작권침해 게시물에대한 공문이였는지가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생각해볼때(한때 콤카와 저작권관련 사업을 한적있습니다.) 아마도 포괄적 저작권침해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공문이 전달되고 이것을 네이버측에서 처리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처리 하지 않았아 싶기도 하네요.. (물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일내로 등기를 통해 고소장이 게시자에게 날라갔겠죠. )
아마도 위와 같은 사례에 저작권침해라 볼수 있는가에 대한 심의는 이이신청을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한 결과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 했다는 혐의를 인정받아 음원협회간의 소송에서 패소 해버리고 말았죠.
이때 중요한것이 얼음님이 제시한신 해당 블로그의 개별껀에 대한 공문이였는지. 포괄적인 저작권침해 게시물에대한 공문이였는지가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생각해볼때(한때 콤카와 저작권관련 사업을 한적있습니다.) 아마도 포괄적 저작권침해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공문이 전달되고 이것을 네이버측에서 처리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처리 하지 않았아 싶기도 하네요.. (물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일내로 등기를 통해 고소장이 게시자에게 날라갔겠죠. )
아마도 위와 같은 사례에 저작권침해라 볼수 있는가에 대한 심의는 이이신청을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http://minoci.net/799
http://minoci.net/52
강승규 안 원문 중에서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http://minoci.net/799
http://minoci.net/52
강승규 안 원문 중에서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 적발시 시행하는 삼진아웃제 를 다른곳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3대이상 지나간 도로는 강제 폐쇄시킨다.
시험중 컨닝한 학생 3명이상 적발시 해당 학교는 강제 폐교시킨다.
........기타등등?ㅡㅡ;;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3대이상 지나간 도로는 강제 폐쇄시킨다.
시험중 컨닝한 학생 3명이상 적발시 해당 학교는 강제 폐교시킨다.
........기타등등?ㅡㅡ;;

그러게요.
이거 뭐, 야구도 아니고..-_-;;
이거 뭐, 야구도 아니고..-_-;;


요즘 저작권법에 대한 의견들이 많군요.
역시 밥벌이와 직접 연관이 생길수록 관심은 생기는 법.
또한 다른 이견이나 충돌도 줄어드는 법...
역시 밥벌이와 직접 연관이 생길수록 관심은 생기는 법.
또한 다른 이견이나 충돌도 줄어드는 법...

아 ㅅㅂ 이라고 욕해도 되나여?
뭔 꼬마아이가 노래 불러서 떼돈을 벌려는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노래 부르고 귀여워서 동영상 찍어 올린게...
많은 사람들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소수가 보는 걸텐데
그걸 가지고 법률 위반이네 어쩌네 하는건지...
그럼 얼어죽을 한글에도 저작권을 걸어서...
한글로 타자를 치던 공문서를 쓰는 사람들도 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해버리라지요~ -_-
뭔 꼬마아이가 노래 불러서 떼돈을 벌려는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노래 부르고 귀여워서 동영상 찍어 올린게...
많은 사람들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소수가 보는 걸텐데
그걸 가지고 법률 위반이네 어쩌네 하는건지...
그럼 얼어죽을 한글에도 저작권을 걸어서...
한글로 타자를 치던 공문서를 쓰는 사람들도 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해버리라지요~ -_-

이거 지금은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대충 서브메뉴쯤으로 불만들을 생각하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결정적인 단속 시기때 사회 공론화 시켜서 디테일을 잡아 주지 않으면 그런데로 먹고 살던 작은 업체들 눈탱이와 옥시시가 튀는 광경을 목격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