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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뭔가 긴가민가한게 있어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얼마전 손담비 따라한 딸 동영상 올려서 블라인드당한 블로거분이
가사가 올린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동영상이 문제가 된건지 둘다 문제가 된건지
긴가민가해서 좀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네요;
(링크 참고.)
확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지식인에 내공 100걸고 물어볼까...
얼마전 손담비 따라한 딸 동영상 올려서 블라인드당한 블로거분이
가사가 올린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동영상이 문제가 된건지 둘다 문제가 된건지
긴가민가해서 좀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네요;
(링크 참고.)
확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지식인에 내공 100걸고 물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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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이보다 더 좋은 저작권은 없다! ㅎㅎㅎㅎㅎ
이거뭐 어디에 걸어도 걸리니~!
유튜브 그네들은 불법에 온상지이고 악에 축이 되어 가네요~!
이거뭐 어디에 걸어도 걸리니~!
유튜브 그네들은 불법에 온상지이고 악에 축이 되어 가네요~!

저는 저기 5번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자기가 사진 찍은것도 안된다는건지? 아님 남의 사진이 안된다는건지??
자기가 사진 찍은것도 안된다는건지? 아님 남의 사진이 안된다는건지??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가 찍더라도 자연물(주인이 없으니)이 아닌 대상을 촬영하여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령 강남일대 빌딩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도 걸리게 됩니다. 63빌딩이나 도곡동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또한, 맛집도 좋은 의도로 촬영하여 소개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맛집에서 반길 일이지만 맛없는 집이라고 소개하면서 촬영하여 올릴 경우 맛없는 집 사장이 걸면 걸립니다.
그래서 펜시점에서 사진촬영불가 라는 문구를 명확히 넣을 경우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장의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비상업적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촬영이라면 반기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자기가 찍더라도 자연물(주인이 없으니)이 아닌 대상을 촬영하여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령 강남일대 빌딩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도 걸리게 됩니다. 63빌딩이나 도곡동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또한, 맛집도 좋은 의도로 촬영하여 소개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맛집에서 반길 일이지만 맛없는 집이라고 소개하면서 촬영하여 올릴 경우 맛없는 집 사장이 걸면 걸립니다.
그래서 펜시점에서 사진촬영불가 라는 문구를 명확히 넣을 경우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장의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비상업적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촬영이라면 반기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아 이건뭐.. 안드로메다 한국이 되가는듯..

사실걸면 다 걸리는것이었죠.
이번에 강화되니까 알아서 기고있으니까 문제입니다..쩝..
이번에 강화되니까 알아서 기고있으니까 문제입니다..쩝..

인터넷 하지 말라는거지요..^^;;;

진자 막나가는 법이네요..노래도 부르지 말라는~~~ㅋㅋ
노래부르려면 노래방가서 돈내고 불러라 이건가 그럼 돈냇으니 된건지도..
뭐가 어찌 돌아가는건지....
노래부르려면 노래방가서 돈내고 불러라 이건가 그럼 돈냇으니 된건지도..
뭐가 어찌 돌아가는건지....

사진도 무서우니까
sir에 올린 풍경사진, 건물 사진 전부 지우세요..^^
특히 국회의사당, 경찰청 이런곳을 찍으신분들 빨리 지우시길~~~~
힘든세상이네요....
sir에 올린 풍경사진, 건물 사진 전부 지우세요..^^
특히 국회의사당, 경찰청 이런곳을 찍으신분들 빨리 지우시길~~~~
힘든세상이네요....

이번에 태클이 심한게 음협쪽이죠. 뭐 음협이야 진작에 돈에 목숨을 걸었지만 말이죠;
사진은 아직 어떠한 상황이 실현되지 않아으니 지켜봐야죠.
특정 디자인을 입혀 예술성이 포함된 그런 건축물이야 원래 예술하는 사람이 의도한 바로 제작,설계 했으니 누군가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했다면 태클이
들어올수도 있겠죠. 하지만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일반 건축물들은 관계 없다고 봐지네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 널부러진 여행시 찍었떤 사진들이나 그런것들 모두
저작권 위법이겠죠 ㅡㅡ;;;
사진은 아직 어떠한 상황이 실현되지 않아으니 지켜봐야죠.
특정 디자인을 입혀 예술성이 포함된 그런 건축물이야 원래 예술하는 사람이 의도한 바로 제작,설계 했으니 누군가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했다면 태클이
들어올수도 있겠죠. 하지만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일반 건축물들은 관계 없다고 봐지네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 널부러진 여행시 찍었떤 사진들이나 그런것들 모두
저작권 위법이겠죠 ㅡㅡ;;;

엄현히 작곡가,작사가가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노래가사는 ' 악보 ' 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는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뉴스기사를 퍼 나르는것도 저작권 위법인데 저작권자가 있는 노래 가사를 무단 게재하는것도 그렇지요.
공개적인 웹상에서의 작곡가,작사가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는것이지 길거리 가다가 노래부른다고 잡혀가겠나요 ㅋ;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원 저작물의 출처 표기 제대로 하는곳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냥 퍼오면 그만인 세상~ 웹디자인도 퍼오고~ 베끼고~ 소스도 베끼고~
그리고 노래가사는 ' 악보 ' 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는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뉴스기사를 퍼 나르는것도 저작권 위법인데 저작권자가 있는 노래 가사를 무단 게재하는것도 그렇지요.
공개적인 웹상에서의 작곡가,작사가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는것이지 길거리 가다가 노래부른다고 잡혀가겠나요 ㅋ;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원 저작물의 출처 표기 제대로 하는곳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냥 퍼오면 그만인 세상~ 웹디자인도 퍼오고~ 베끼고~ 소스도 베끼고~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교회사이트들입니다..
저도 교회사이트 운영하지만 교회악보는 구입한다지만 각 교회에서 설교영상이나 찬양영상을 올리는데
전부 걸리는거 아닌가요...
4번 답에 찍는건괘안으나 올리면안된다...교회사이트 전부 문닫게 생겼습니다..
---------------------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도 교회사이트 운영하지만 교회악보는 구입한다지만 각 교회에서 설교영상이나 찬양영상을 올리는데
전부 걸리는거 아닌가요...
4번 답에 찍는건괘안으나 올리면안된다...교회사이트 전부 문닫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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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또 사진의 문제인데요..
회원들이 사진찍어서 올린것중에 허락을 받앗는지 안받았는지 일일이 물어 볼수도 없는거고...
아래 올리지를 말라고 하던지 해야지 사이트 운영하는 관리자도 싸잡아서 몰아 치기때문에 요즘 무섭습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에서 모두 제외되지만..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회원들이 사진찍어서 올린것중에 허락을 받앗는지 안받았는지 일일이 물어 볼수도 없는거고...
아래 올리지를 말라고 하던지 해야지 사이트 운영하는 관리자도 싸잡아서 몰아 치기때문에 요즘 무섭습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에서 모두 제외되지만..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