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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에서

영화를 다운받고있는 화면을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면, 그게 증거로 되서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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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바로 어제 기사보니 최근에는 웹하드업체 가운데 건실한 곳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니 일단 불법 자료를 다운받고 있는 장면을 캡쳐한 것이니 외부에 내놓을 상황은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나 이렇게 불법을 자행했다고 증빙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 격입니다.
방법을 설명하는거라면 가능은 할듯합니다. 예전에 책이나, 잡지등에서는 다운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하는 챕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당. 물론, 멀 다운 받는지는 모자이크 하시는 센스.
다운로드는 사적복제물임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단 프로그램등.. PC당으로 설치되는 저작물에는 다르겠지만요..
영화나 음악등은 사적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웹하드에서 다운받는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행위는 법에 저촉됩니다.
업로드가 문제 입니다.
그레아님 말씀처럼 사적 복제물.. 즉 혼자만 보고 주변에 돌리거나.. 홈페이지등에 노출하여 다른 분들과 함께 보시지만 않으신다면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구요..
닥터귀염님 말씀처럼.. 건실한 업체... 음.. 현제 49개 업체로 압축되어 있는데요..
그외 신규로 만들어지는 회사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더이상 회언사 모집은 없다고 하는거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거 한가지.. 요즘 망하는 업체들이나 기존 업체들이 이름 바꾸거.. 다른 웹하드 인수하고.. 등등 그래가지고 먹튀한다네요.. 결제 왕창 받아서리.. 조심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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