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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흔히 우리는 똥.양.아.치 라고 부르죠. 정보

이런걸 흔히 우리는 똥.양.아.치 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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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양아치의 결말..
깝죽대다가 결국은 한방에 나가떨어지네요 ㅋㅋ..
상대방은 무술유단자라고 합니다.ㅎㅎ
우리나라도 이런 똥양아치들 많을듯~~~
믿을것 하나 없으면서 깝죽되는 똥.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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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영어를 알아 들어야 뭣땜에 싸우는지 알텐데 ㅠㅠ
근데 유단자는 일반인 때리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프로 복서는 일반인 때리면 살인 미수라 하던데~
저건 일반인도 아니고 정당방위라고 볼수도 있죠.ㅎ
깡패가 먼저 공격을 가하여 자신 방어겸 공격이었으니.
그리고 무술 유단자,프로복서등은 대부분 급소를 피해서 치잖아요~ㅋ
급소를 치거나 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급소 피해서 친다고 무죄면 =ㅅ=; 좀 쩔...
제가 만화책에서 보기론(더파이팅ㅋ) 깡패가 시비걸어서 쳐도 안되더라구요~
만화책에서는 픽션이고요.ㅎ 이리저리 전문지식을 살펴봐도 무조건 유단자가 다 사람을 친다고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된다면 아예 유단자는 정당방위를 할수도 없겠지요?;;;
한대 살짝만 친다고 해도 살인미수죄 라는 중죄가 성립된다면 -_-;;
위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선..
피해자 우선이기때문에
정당방위보다는 가해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큽니다.

ㅋㅋ 그런데.. 저사람.. 지나치리만큼 침착하네요..^^ㅋ
가라데 자세인데..그다지 유단자로는 안보인다는 ㅎㅎ

일본에서는 가라데 몇단 이상인 사람이 폭행하면 흉기소지와 같게 형량 준다고 어데서 들은거 같은데..^^;;;
태권도 4단 선수출신이고 지도자 수료했고 모지역 선수단코치로 2년 있었습니다 ^^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당방위가 아니더라고 싸우기전에 자신의 소속과 단수를상대에게 알리고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해야됩니다. 선방을 맞았든안맞았든 상대가 먼저공격했다면 무고죄가 아니죠

그러나 보통 "형이 **선수단코치고 4단이거든 그래도 붙을레?"
이러면 도망갈놈도 오기로 덤벼옵니다

강간당하고 있는 아낙 구해줬다가 상대가 고소하는바람에 전과 있습니다.
원래 살인미수여야 되는데 그냥 특수폭행으로 해주시더군요

소속도 예기안하고 선방날린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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