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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비슷하면 고소당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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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비슷하면 고소당할 수있나요?

아시는 사장님께서 어떤사이트 A 를 참고해서 제작해달라고 하셨는데.

종이에 그려놓고 말씀하시는것을 보니 비슷하게 될듯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A 사이트는 다른 B 대기업 사이트와 또 비슷합니다.

A 사이트 자주 들어가니깐 저는 차단되어버렸습니다.  A 사이트 담당자한테 전화도 왔는데.

법무사한테 말해놨다고, 고발한다고 하네요. 경쟁업체라 민감한듯합니다.

지금 A 사이트 차단되어서 B 사이트 보고 참고로 제작하고있습니다.

이미지나 아이콘은 모두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디자인이 아주 특별한것도 아닌데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고발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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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그렇게 따지면 비슷비슷한 트렌드란 것은.. 거의 상호 비방과 고소로 얼룩져야겠죠...?
빌더나 솔루션을 쓸 경우라면 더욱 심할텐데...
완전 배끼거나... 그런건 물론 문제겠지만. 복합적으로 다 걸리겠죠..
비슷하단 이유로 걸 순 없겠죠. 그렇다고 하소 얍샵하게 배끼듯 비슷하듯 애매하게 하는건..
좀 제작자 기분 별루겠지만..
참조해서 다르게 만든거.. 비슷하단 이유.. 느낌이 유사하단 이유로 뭐라 할 순 없을 듯 하고..
더우기 고소니 뭐니 할 순 없을 듯 합니다.
완전 다르게 하더라도.. 특정 요소를 아예 배낀다던가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겠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건 동종 경쟁업체란 것이겠죠.

되신다면.. 해당 싸이트 공개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의견을 더욱 잘 드릴 수 있을 듯 한데..
사실 웹에 오픈된 것이면 굳이 공개 못할 이유도 없을 듯 합니다만..
다소 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레이아웃과 전체적 느낌과 윤곽에 대한 유사성은 말할 꺼리가 안될 듯 합니다.
문제는 요소 디자인들이겠죠?
가령 특정 이미지를 그대로 써버렸다던가..
소스를 긁어서 요소를 전체 바꾸지 않고(최소한 포샵질도 안한) 몇 개만 바꿔진채 조합이 되었다던가..
그럴 경우는 당연히 걸리겠죠.
20개의 요소 중에 2-3개만 걸려도... 걸리는건 걸리는 것이겠죠.
레이아웃도 배열순서라던가, 이런게 독창적인게 인정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어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당. 참고했다고 하는것은 표절이라는 말이죠..

이글도 나중에 법무팀에서 구글링 할수 있으니 자삭하심이~
코딩상의 내용을 볼때 걸릴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스보기시에 노출되는 결과로도 가능해요.

예전 N포탈과 D포탈이 이것으로 문제가 많았었죠.

회사도 다르고 작업하는 엔지니어도 다른데,
소스뿐아니라 '주석의 위치, 주석내용'조차도 똑같았으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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