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선거홍보 팝업하나 띄울려는데요? 정보
홈페이지에 선거홍보 팝업하나 띄울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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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이나 후부를 지지하는 팝업이 아니구요.
그냥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라고 모두 소중한 한표를 버리지 말자"라고 레이어 팝업하나 띄울려는데..
혹시 이게 선관위에서 문제되거나 그러는건 아니지요?
괜찮겠죠?
그냥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라고 모두 소중한 한표를 버리지 말자"라고 레이어 팝업하나 띄울려는데..
혹시 이게 선관위에서 문제되거나 그러는건 아니지요?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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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버리자"라고하시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ㅎㅎ
특정 후보나 당 지지가 아니시면 선관위에서 연예인들 대동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취지와도 일통상맥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혹시 공로상을 줄거같은 예감이 드는건 왜죠?? ㅋㅋ

선거 당일 투표 독려는 불법이랍니다. 이것만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