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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대해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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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들의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저작권에대해 자세하게 잘 모르다보니 이런자료의 경우 저작권에 걸릴만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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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룰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 뚜렸하게 문제되 보이는건 없는거 같은데요.
가볍고 간단한 프로그램 들입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보니 어느분이 몇년전에 올린 폰트하나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글을 보고 혹시나 해서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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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글쎄요... 저작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곳은
일정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눈에 보이거나 했을때 움직입니다.
관련 유틸 자료들을 가지고 저작권으로 딴지 걸 수는 있겠지만.... 저거 가지고 돈 받으시면서 지금 매출을 크게 내거나 사이트 자체가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이상 ^^;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미디어법 통과이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아직 이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뮤직비디오 동영상도 업자가(?) 홍보기간이 끝나서 저작권으로 걸면 다 걸립니다.

포탈사이트의 버그나 서버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마케팅용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다 걸립니다.

프로그램 배포 권한 또한 체크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5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부른 영상이 저작권에 걸렸습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6719&kind=1

제가 아는 분 딸이였습니다... 소송에선 이겼습니다.
얼마전 만나서 돈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봤더니
울나라 첫번째 사례라서 변호사가 무료로 해줬다더군요

1년 마음고생하고 기타비용으로 1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네이버에선 자기들은 잘못한것 없다고 삭제한 글은 복구불가라고했다네요~
네 노래따라부르고 춤따라추는동영상 찍어서 올려도 작년7월부터 저작권에 걸릴꺼라고 보긴했었는데요.
근데 저작권으로 신고하시는분은 저작권 등록이 되있어야 저작권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어도 자기가 웹상에 올려서 뿌린자료가 퍼져나간거는 저작권신고가 않되죠?
저 사건이 터진후 나온 얘기입니다.

저작권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소비자 보호관련은 0.0001%도 없습니다.

무조건 tv나오는건 전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업로더가 크게 처벌을 받겠지만 나머진 불법 영상/ 불법 프로그램 배포 및 유통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중에 확장자 dll 이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네.요즘은 바이러스 개념은 없습니다.. 거이 악성 스크립트에 가깝죠
그 중에 리부팅해야 삭제되는 것들은 다 dll 포함 소스 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
 
독하게 만들면 윈도우를 포맷 안하면 안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
아..dll파일이 저작권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신줄 알았는데 악성스크립트 말씀하신거네요. 전 겁먹고 몇개 지우고 잇었어요
모르고 업로드 하다가 불법프로그램 배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은 조심하셔야합니다.(유명한건 빼구용~)

참고로 동영상 통합코덱 이나 윈도우xp 무슨 무슨 버젼!! 이런것들에도~ 뭔가 들어있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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