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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부가가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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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12.31-313호]일부개정
제16조 의2 【전자세금계산서】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5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6.2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6항에 따른 자본금이 2억 이상일

2억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발급대행사업자를 할수 있고..

발금대행이 아닌 자체 ERP 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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