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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에 이직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쩝;;

얼굴보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문자로 보낸다네요;;;

흠냥.. 근데 원래 중간에 해고통보하면, 원래 미리 말해주지 않나요?

그래야 정리할 시간도 주고.. 할거같은데..

급여는 일한 날짜대로 준다는데...출근한 날만 준다네요...

헐;

원래 오늘 PT 할 예정이어서.. 팀PT 자료까지 토욜날 밤새서 만들었는데...

완전 멘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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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개

갑자기 부산서면의 닥***인이라는 업체가 생각나네요.....레알 멘붕업체;;;;;;;;부산에서 일하실분들......이 업체는 필히 피하시라고 권해드리고싶네요;;;;;일하면 하면 할수록 멘붕하는 업체;;;

근데 이거 설마 검색안되겠죠?검색되면 삭제할려구요;;겉으로는 와 일잘한다 일잘한다 칭찬하고 끝까지 데리고있을게요하다가 어느날 순간 갑자기 너님 그만두세요하는 업체(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분 이야기)
지금 개발팀 팀장이랑 네트온해서 물어보니... 예전에 있던 웹디자이너도.. 어느날 갑자기... 떠나셧다고..하시더군요.. 쩝;;
그래도 문자로 미리 받은건 다행이네요.ㅋㅋㅋ저는 근무도중 네이트온으로 너님 이제 그만두세요 이러더라구요;;;;그리고 같이일했던 여자분 한분은 웹팀에서 기획팀으로 넘어갔고 일 잘한다 잘한다 끝까지 데리고있을게 잘 가르쳐야지 해놓고 갑자기 너님 그만두세요 이랬다고하네요;;

참고로 해당 업체는 현재 임금 몇달체불로인해서 지금 형사소송넘어갔네요 부산지방경찰청까지 넘어갔어요 노동부에서 저외에도 못받은분들 수두룩..ㅡㅡ;;;한두명이 아니라서...ㄷㄷㄷㄷㄷ한거죠;;

심지어 일하는분들 파업까지했다고하네요?ㄷㄷㄷㄷㄷㄷㄷ;;;;월급 달라고;;
흠.. 정규직이셨나요?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권고라면 문자 잘 보관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그나마 실업급여금으로 위로 받으세요~
............;;;;;;;;;;;; 문자로 통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거에요. 제가 알기론 기간 상관없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걸 제외하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당한 해고를 받앗을때 실업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ㅠㅠ 홈페이지에 글 백날써도 대답 잘 안해줌..
이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절대 약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근로(최대 3개월)를 고려해도 문자로 틱 던지듯이 해고한건 근로기준법 23조(해고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6조(해고예고), 27조(서면통지)에 의거하여 적절한 사유없이 해고한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사료되는데요.

법인이 멀쩡한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당장'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하시면 인정이 될거라고 봅니다.
할일 하시면서 부당함을 부르짖으시구요. 절대 먼저 사직서 쓰지 마세요.

http://blog.naver.com/freya0207/70051259788
위의 블로그 글 꼭 읽어 보시구요.

시용기간중에 회사가 해고한대도 해당하는 해고의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된 직원은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회사를 엿먹일 수 있습니다.

채용도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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