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홈페이지들 웹접근성? 정보
일반 홈페이지들 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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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애이느차별 금지법때문에 홈페이지를 웹접근성으로 바꿔야하는데
데기존 홈페이지는 그럼 새로 싹 만들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지나 메뉴마다 그림설명만 넣으면 되는건가영?
점점 불안해지네요 ㅎㅎ
데기존 홈페이지는 그럼 새로 싹 만들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지나 메뉴마다 그림설명만 넣으면 되는건가영?
점점 불안해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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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장차법이 일반기업까지 확산됐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싹다 맞출 필욘 없지않을까요?'ㅇ'; 법인 등은 맞춰야하는거같지만..

법률 상에는 개인도 명시되어 있으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개인도 해야한다는건데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90% 사이트가 전부 리뉴얼 되어야 할텐데요.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90% 사이트가 전부 리뉴얼 되어야 할텐데요.

개인까지 적용이다 아니다는 아직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률 해석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인이라는 문구는 4월 11일이라는 시간까지 유예된 대상이 법인이라는 이야기일 뿐, 개인이라고 해서 미준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범위에 관계없이 웹 접근성을 법 때문에 실현하는 듯한 모습은 웹 접근성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법률 해석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인이라는 문구는 4월 11일이라는 시간까지 유예된 대상이 법인이라는 이야기일 뿐, 개인이라고 해서 미준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범위에 관계없이 웹 접근성을 법 때문에 실현하는 듯한 모습은 웹 접근성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일단,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아이티팜님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전부터 웹에서 누구를 차별한 곳이 있었던가요.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적으로는 장차법만을 놓고 보자면 "웹 접근성"준수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내에서 법률적인 장애인 차별을 구분하고자 할 때는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2.0"와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이라는 국가지침을 참고해서만이 가능하다죠. 제가 보기에는 소송과 함께 재판이 이루어 진다면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서비스 가입 및 해지단계에서의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콜센터, 대리점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라는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통신 사업자"란 "자본금 1억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이고 위의 두 지침을 기본적으로 참고 해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볼 때, 영세하게 운영되는 개인 웹사이트들(사업자 포함)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소송 자체가 힘들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아래는 윗 글에 관한 내용이 담긴 URL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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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oysun?Redirect=Log&logNo=80179162128
http://weedboy.blog.me/10016959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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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소의 글이나 인터넷에 개제된 법률 전문가들의 답안이 현재로서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참고할 판례가 없음으로) 법이란게 어떤 명확한 기준점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으니 어느 정도 맞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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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주해서 댓글을 성실하게 달 환경이 않되니 윗 글은 참고만 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만 넣어 주세요. 저도 최근에 여기저기 문의가 많아 알아가는 중이라 답이라고 할만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통신가이드라인"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서비스 가입 및 해지단계에서의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콜센터, 대리점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다."
라는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통신 사업자"란 "자본금 1억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이고 위의 두 지침을 기본적으로 참고 해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볼 때, 영세하게 운영되는 개인 웹사이트들(사업자 포함)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소송 자체가 힘들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아래는 윗 글에 관한 내용이 담긴 URL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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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oysun?Redirect=Log&logNo=80179162128
http://weedboy.blog.me/10016959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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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소의 글이나 인터넷에 개제된 법률 전문가들의 답안이 현재로서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참고할 판례가 없음으로) 법이란게 어떤 명확한 기준점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으니 어느 정도 맞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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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주해서 댓글을 성실하게 달 환경이 않되니 윗 글은 참고만 하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만 넣어 주세요. 저도 최근에 여기저기 문의가 많아 알아가는 중이라 답이라고 할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눈치작전으로 ㅋㅋㅋ
자기사이트 규모랑 비슷한데가 걸렸다는 얘기가 슬슬 들려오면 잽싸게~~
자기사이트 규모랑 비슷한데가 걸렸다는 얘기가 슬슬 들려오면 잽싸게~~

http://www.kwacc.or.kr/WebAccessibility/Law 참고하시면될듯......^^

아이쿠쿠 머리아프네요...;;ㅠ

이게 실 적용시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을 거냐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 와서 어떤 가이드 라인은 제시해 줘야 하기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애매한 점이 한두군대가 아니고 정말 골치가 아프더군요.

저는 오늘도 산길을 걸으며 이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사이에 소위 훌륭한(법을 만들고 없애고...) 분들이 뭘 만들었는가 하고요...
오늘은 이만 하렵니다.
우리도 모르는사이에 소위 훌륭한(법을 만들고 없애고...) 분들이 뭘 만들었는가 하고요...
오늘은 이만 하렵니다.

이미지랑 태그에 맞는 문구만 표기해주면 될드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