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컨텐츠몰 판매자 정보 공개 시행 안내 정보
컨텐츠몰 SIR 컨텐츠몰 판매자 정보 공개 시행 안내- SIR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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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IR입니다.
컨텐츠몰 판매자 정보 공개 시행 안내드립니다.
컨텐츠몰 판매자님께서는 12월 5일까지 판매자센터 > 판매자정보 수정에서 고객지원번호 입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24 추가] 사업자 등록하신 판매자는, 사업장소재지 입력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https://sir.kr/cmall/cpcenter/cpform.php?w=u
고객지원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판매 및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21년 12월 6일 11시부터
◇ 시행안 : 다음에 따른 정보를 컨텐츠몰 상세페이지에 노출
1)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포함)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2) 판매자가 개인(프리랜서)인 경우, 성명 / 전화번호
◇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